경기도 안성시 도로공사 굴착 작업 중 굴착사면 매몰 사고(2023.5.18) |
2023년 5월 18일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안성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굴착작업 중 굴착사면이 무너져 작업자가 매몰되어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2년 3월 8일경 경남 창녕군 소재 도시가스 배관공사 현장에서 굴착 바닥면의 가스 배관설치작업 중 수직으로 굴착된 굴착면 일부가 무너져 토사와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되어 사망함.
재발방지대책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지반 및 토질의 상태에 따른 굴착면의 적절한 기울기 확보.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38조1항)
보통흙 : 습지 1:1~1:1.5, 건지 : 1:0.5~1.1, 암반 (풍화암 1.0), 연암(1:1.1), 경암(1:0.5)
•굴착작업 시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적절한 조취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지반의 형상.지질 및 균열.함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굴착방법 및 순서, 흙막이지보공 설치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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