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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경북 포항시 야산 방재작업 중 벌도목 깔림 사고(2023.4.13)

 경북 포항시 야산 방재작업 중 벌도목 깔림 사고(2023.4.13)

2023년 4월 13일 낮 12시 28분경
경북 포항시 야산에서 작업자가 재선충 방재작업 중 나무에 걸쳐진 벌도목의 잔가지를 절단하던 중 떨어지는 벌도목에 깔려 사망하였다.

출처 ulsansafety

 

 

재선충병 소나무 벌목하던 50대 남성, 나무에 깔려 숨져

지난 13일 낮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 야산에서 60대 벌목...

news.imaeil.com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3월 31일 오전 7시 30분경 경북 성주군 야산에서 작업자가 밭을 가리던 나무를 기계톱으로 베던 중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벌도목 맞음 사고로 사망함.(사망1명)
2009.06.16(화) 15:0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용수 잠관 설치작업을 위해 용수로 지선 구간 내의 소나무를 대상으로 벌목작업을 진행하단 중 갑자기 전도되는 소나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2001. 2 경기도 연천군 석산 진입로 벌목공사 벌목공사 현장에서 벌목작업 및 나무가지 정리작업 중 굴삭기의 붐대로 넘어뜨린 나무에 등 부위를 맞고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벌목작업을 진행하는 때에 나무의 지름이 Ø40㎝ 이상인 경우에는 자르고자 하는 부위의 지름 4분의 1이상 길이의 수구(樹口)형성 작업을 하여 자른 나무가 수구를 만든 쪽으로 전도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착용 철저

유해·위험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안전모)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보호구(안전모)를 적합하게 착용한 상태 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