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구 사옥 신축공사 외벽 작업 중 고소작업대 추락 사고(2023.4.3) |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경
부산시 사상구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건물 9층 외벽 마감 작업 후 고소작업대로 내려오던 중 8층 높이(36m)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1. 5. 3.(월) 15:20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붕철골 부재 조립을 위해 고소작업대에서 벗어나 테두리 빔(Girder)을 따라 이동 중 약 5.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사망1명)
•2021.5.7.(금)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장동 철골 루프층(h≒10m) 에서 볼트 수체결 작업 후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고소작업대(시저형)로 이동 중 바닥면으로 떨어져 사망함.(사망1명)
•2021. 2. 22.(월) 경기도 구리시 소재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 하여 목재를 붙이는 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흔들리는 충격으로 약 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함.(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고소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작업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하고, 당 현장과 같이 철골상부에서의 작업을 위해 작업대를 벗어날 경우에는 이동 동선, 작업장소 등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의 연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작업계획서 작성, 전달 및 숙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작업자에게 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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