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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시 작성기준 5가지 상세내용


 1  일반사항

❛사업개요❜

01 사업주는 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사업개요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업개요에 작성하여야 한다.

02 보고서 제출 대상설비가 전체설비 중 일부분 또는 변경설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설비 개요
  2. 전체 설비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
  3. 전체 설비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의 종류 및 생산량
  4. 전체 설비의 배치도

 

 

 

 

 

 

 

 

❛통합서식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의「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2  공정안전자료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01 보고서의 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 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모든 유해·위험 물질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02 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물질 목록❜

01 유해·위험 물질목록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유해·위험물질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출기준] 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에 따른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을 기재하고,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2. [독성치] 란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독성값(경구, 경피, 흡입)을 기재한다.
    3. [이상반응 유무] 란에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및 조건을 기재한다.

02 유해·위험물질목록에는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01 유해·위험설비 중 동력기계 목록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동력기계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설비에 포함되는 동력기계는 모두 기재한다.
    2. [명세] 란에는 펌프 및 압축기의 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압력, 분당회전속도 등, 교반기의 임펠러의 반경, 분당회전속도 등, 양중기의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높이 등 그 밖에 동력기계의 시간당 처리량 등을 기재한다.
    3. [주요 재질] 란에는 해당 기계의 주요 부분의 재질을 재질분류기호로 기재한다.
    4. [방호장치의 종류] 란에는 해당 설비에 필요한 모든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재한다.

02 장치 및 설비 명세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량] 란에는 탑류의 직경·전체길이 및 처리단수 또는 높이, 반응기 및 드럼류의 직경·길이 및 처리량, 열교환기류의 시간당 열량·직경 및 높이, 탱크류의 저장량·직경 및 높이 등을 기재한다.
    2. 이중 구조형 또는 내외부의 코일이 설치되어 있는 반응기 및 드럼류는 동체 및 자켓 또는 코일에 대하여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3. [사용 재질] 란에는 재질분류 기호로 기재한다.
    4. [개스킷의 재질] 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을 기재한다.
    5. [계산 두께] 란에 부식여유를 제외한 수치를 기재한다.
    6. [비고] 란에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적용받는 법령명을 기재한다.

03 배관 및 개스킷 명세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배관 및 개스킷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설비에서 사용되는 배관에 관련된 사항은 공정 배관·계장도(P&ID)상의 배관 재질 코드별로 기재한다.
    2. [분류코드] 란에는 공정 배관·계장도 상의 배관분류 코드를 기재한다.
    3. [유체의 명칭 또는 구분] 란에는 관련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한다.
    4. [배관 재질] 란에는 사용 재질을 재질분류 기호로 기재한다.
    5. [개스킷 재질 및 형태] 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적인 명칭 및 형태를 기재한다.

04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정압력 및 배출용량은 안전보건규칙 제264조 및 제265조에 따라 산출하여 설정한다.
    2. [보호기기 번호] 란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의 번호를 기재한다.
    3. 보호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기록된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트림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정밀도 오차범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설정압력
설정압력 대비 오차범위
안전밸브
0.5 MPa 미만
±0.015 MPa 이내
0.5 MPa이상 2.0 MPa 미만
±3% 이내
2.0 MPa 이상 10.0 MPa 미만
±2% 이내
10.0 MPa 이상
±1.5% 이내
파열판
0.3 MPa 미만
±0.015 MPa 이내
0.3 MPa 이상
±5% 이내

6. [배출구 연결 부위] 란에는 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 이름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방출이라고 기재한다.

7. [정격용량] 란에는 안전밸브의 정격용량을 기재한다.

 

 ❛공정도면❜

01 공정개요에는 해당 설비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공정에 대한 운전조건, 반응조건, 반응열, 이상반

응 및 그 대책,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및 조업중지조건 등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이 중 이상 발생시의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상발생시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에 작성하여야 한다.

 

02 공정흐름도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특성상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흐름도와 공정배관·계장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03 공정배관·계장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1. 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 명세(예비기기를 포함) 등
    2. 모든 배관의 공칭직경, 라인버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압력 등
    3. 설치되는 모든 밸브류 및 모든 배관의 부속품 등
    4. 배관 및 기기의 열 유지 및 보온·보냉
    5. 모든 계기류의 번호, 종류 및 ㅊ기능 등
    6. 제어밸브(Control Valve)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
    7. 안전밸브 등의 크기 및 설정압력
    8. 인터록 및 조업 중지 여부

04 유틸리티 계통도에는 유틸리티의 종류별로 사용처, 사용처별 소요량 및 총 소요량, 공급설비 및 제어개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05 유틸리티 배관 계장도(UFD)에는 공정 배관·계장도에 표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물·설비의 배치도 등❜

각종 건물, 설비 등의 전체 배치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3, 4, 5호 서식
 
별지 제18호, 19호 서식
    1. 각종 건물, 설비의 전체 배치도에는 건물 및 설비위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설비 간의 거리 및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의 거리 등의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하고 도면은 축척에 의하여 표시한다.
    2. 설비 배치도에는 각 기기 간의 거리, 기기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하여 표시한다.
    3. 기기 설치용 철구조물, 배관 설치용 철구조물, 제어실(Control Room) 및 전기실 등의 평면도 및 입면도 등을 각각 작성한다.
    4. 철구조물의 내화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 설비내의 철구조물에 대한 내화(Fire Proofing) 처리 여부를 별지 제18호 서식의 내화구조 명세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 상세도면에는 기둥 및 보 등에 대한 내화 처리방법 및 부위를 명확히 표시한다.
      • 내화처리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270조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이 기준은 내화에 대한 최소의 기준이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이 기준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소화설비 설치계획을 별지 제17호의3서식 또는 소방 관련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서식의 소화설비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소화설비 용량산출 근거 및 설계기준, 소화설비 계통도 및 계통 설명서, 소화설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6. 화재탐지·경보설비 설치계획을 별지 제17호의4서식 또는 소방 관련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서식 화재탐지·경보설비 설치 계획에 작성하고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명세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7.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의 중독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출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계획을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형식, 감지기 종류·형식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8.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다량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구 등의 설치계획·배치에 관하여 안전 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세척·세안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9.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소배기장치 개요에 작성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계근거
      • 제어 및 인터록 장치
      • 후드,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제진설비, 세정설비 및 흡착설비 등), 배기고 등의 배관 및 계장도(P&ID)
      • 그 밖의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별 특성에 따른 사항
      • 비상정지 시 발생원 처리대책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

01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각 위험원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표를 포함한다.
    2. 방폭기기 선정기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에 작성하되, 각 공장 또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모든 전기·계장기계·기구를 품목별로 기재한다.
    3.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기재한다.

02 전기단선도는 수전설비의 책임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차측)까지를 말하며, 이 단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및 가닥수 등
    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방식, 전동기 등 연동장치와 관련된기기의 제어회로
    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 보호방식 등
    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 산출계산서(해당될 경우 한정)

03 심사대상기기·철구조물 등에 대한 접지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도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지계획에는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및 정전기 등을 포함)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
    2. 접지 배치도에는 접지극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등을 표기한다.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한 설계·제작·설치 관련 코드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관련된 자료❜

01 플레어스택을 포함한 압력방출설비에 대하여는 플레어스택의 용량 산출근거, 플레어스택의 높이 계산근거 및 압력방출설비의 공정상세도면(P&ID)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02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관련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내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물질의 수지, 처리방법 및 최종 배출농도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 위험성 평가서

 ❛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01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특성
  3.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6.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

02 제1항에 따른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때에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잠재된 공정 위험특성에 대하여 필요한 방호방법과 안전시스템을 작성하여야 한다.

 

03 선정된 위험성평가 기법에 의한 평가결과는 잠재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04 잠재위험 순위는 사고빈도 및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05 기존설비에 대해서 이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공정위험성 평가서로 대치할 수 있다.

 

06 사업주는 공정위험성 평가 외에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작업안전 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 JSA)등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사고 빈도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01 사업주는 단위공장별로 인화성가스·액체에 따른 화재·폭발 및 독성 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각가 1건의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02 제1항의 사고시나리오는 공단 기술지침 중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 「사고 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지침」, 「화학공장의 피해 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03 사업주는 제1항의 시나리오 별로 사고발생 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사고 시 피해정도 및 범위 등을 고려한 ㅍ ㅣ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정위험성 평가기법❜

 

01 위험성평가 기법은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 공정위험 분석기법
    •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 원인결과 분석기법
    • 결함수 분석기법
    • 사건수 분석기법
    • 공정안전성 분석기법
    • 방호계측 분석기법
  2. 저장탱크 설비, 유틸리티 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 체크리스트 기법
    •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 사고예상 질문 분석기법
    •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 상대 위험 순위 결정기법
    • 공정 위험 분석기법
    • 공정안전성 분석기법

02 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위험성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수행자❜

 

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별지 제21호 서식의 위험성 평가 참여 전문가 명단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전문가
  2. 설계 전문가
  3. 공정운전 전문가

 4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 지침서❜

  1. 최초의 시운전
  2. 정상운전
  3. 비상시 운전
  4. 정상적인 운전정지
  5. 비상정지
  6. 정비 후 운전개시
  7.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8.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9. 위험물질 누출 예방 조치
  10.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11. 위험물질에 폭로시의 조치요령과 절차
  12.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운전방법 및 절차 등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 계획 및 지침서는 공단 기술지침 중 「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구성 기기의 우선순위 등급
  4. 기기의 점검
  5. 기기의 결함관리
  6. 기기의 정비
  7. 기기 및 기자재의 품질관리
  8. 외주업체 관리
  9. 설비의 유지관리 등

 ❛안전작업 허가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의 안전작업허가는 공단기술지침 중 「안전작업허가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안전작업허가의 일반사항
  4. 안전작업 준비
  5. 화기작업 허가
  6. 일반위험작업 허가
  7. 밀폐공간 출입작업 허가
  8. 정전작업 허가
  9. 굴착작업 허가
  10. 방사선 사용작업 허가 등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의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적용대상
  4. 사업주의 의무 : 다음 각 목의 사항
    •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사항
    • 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
    • 비상조치계획(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포함)의 제공 및 훈련
  5.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 다음 각 목의 사항
    •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 사항의 이행
    •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작업 표준 작성 및 작업 위험성 평가 실시 등
  6.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마목의 근로자 등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대상
  4. 교육의 종류
  5. 교육계획의 수립
  6. 교육의 실시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가동전 점검지침

➜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바목의 가동전 점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점검팀의 구성
  4. 점검시기
  5. 점검표의 작성
  6. 점검보고서
  7. 점검결과의 처리

❛변경요소 관리계획

➜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사목의 변경요소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변경요소 관리의 원칙
  4. 정상변경 관리절차
  5. 비상변경 관리절차
  6.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7. 변경시의 검토항목
  8. 변경업무분담
  9. 변경에 대한 기술적 근거
  10. 변경 요구서 서식 등

❛자체감사 계획

➜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아목의 자체감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공정사고 조사계획

➜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아목의 사고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공정사고 조사팀의 구성
  4. 공정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5. 공정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5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 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의 비상조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비상사태의 구분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4. 유해·위험물질의 성상조사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포함한다)
  6. 비상조치 계획의 검토
  7. 비상대피 계획
  8. 비상사태의 발령(중대산업사고의 보고를 포함한다)
  9. 비상경보의 사업장 내·외부 사고 대응기관 및 피해범위 내 주민 등에 대한 비상경보의 전파
  10. 비상사태의 종결
  11. 사고조사
  12.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4. 장비보유현황 및 비상통제소의 설치
  15. 운전정지 절차
  16.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17. 주민 홍보계획 등

환경안전기술원부분 컨설팅이 아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전체 과정에 대한

컨설팅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문의바랍니다 :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