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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혹서기 폭염재해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지원규모 : 100억원 내외

최종 지원규모는 확정 이후 일선기관별 예산 배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

건설 50 건설 본사(90515) 지원하 지원설 사후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의 사업주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2   지원내용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신품에 한함)

* 상시근로자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재해조사 통계에서 사용하는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수(사업장 관리번호 개시번호 기준)로 판단

  보험연 사업 시작 : 사용 근로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보험연 사업 시작 경우: 보험관 성립 사업하 근로

**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자금신청 제출된 명부 기준) 산재  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세 미지원)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감된 에서

지원내역 조회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확인


< 참여제한 : 하기 내용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따른 제한기간 중인

근로자를 미고용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23 재예 융자 사업, 혁신, , 



 3   가격기준 및 제품사양

•이동식 에어컨 :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 방능 3,000kcal/h(3,489W) 미만 이동 에어 가격결 근거자 청

*     온라 가격조 표준가격 하였, 제품 ,  성능, 사업 선정 제품 차이 음.
 


그늘막 : 그늘막 면적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   , 벨크로, 여부, 지지 추가금 선택사항으 지원불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공모신청

•신청기간 :  `23. 3. 13.() 14:00 ~ 3. 31.() 14:00

신청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임 자료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




보조지원 결정
신청기간 종료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의 우선지원 선정기준

[첨부1] 따라 지원사업장 선정 접수
폭염재난 예방품목 고위험개선 품목 신청 가중치 부여[첨부2]

- 공단 선정 사업장 대해 현장방문 또는 유선통화 등을 통해  투자계획 확인 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최종 결정
- 지원결정 결과 4월말(예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clean.kosha.or.kr) 통해 확인 가능


•우선지원 선정기준

우선선정기준에관계없이 최우선선정

①'22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조선업종(226**)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사업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⑧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로 수정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구분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898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90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39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성북구) 02-2086-8026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72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81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6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269-0546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3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64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63-240-8535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061-288-8735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6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5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53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053-609-0563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053-650-6834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25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6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3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259-7113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31-828-1944

# 첨부자료

붙임1_2023년도+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보조지원+공고문.pdf
0.93MB
붙임2_재해다발+업종별+지원품목+분석자료+(표준산업분류).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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