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임용분야 : 안전관리자
임용직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인원 : 1명
근무기간 : 채용일부터 25.3.31.까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직무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중대산업재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 현장 점검 실시 및 지도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관리감독자 교육 등)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지도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
▻중대산업재해 분야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여부 평가
▻중대산업재해예방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이행여부 평가
▻기타 유해·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등
▻비상사태별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 (응시연령) 7급 상당(다급) 이상은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8급 상당(라급) 이하는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의 자격요건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 같은 표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산업안전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안전관리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
[산업안전 관련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등 산업안전 관련학과
※ 각종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복 무
1) 근무형태 ※ 세부 근무시간은 채용 후 부서와 협의
· 평생교육사: 주40시간(1일 8시간)
· 안전관리자: 주35시간(1일 7시간)
2) 복무기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가. 접수기간 : 2023. 3. 15.(수) ~ 3. 17.(금)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임.
나. 교 부 처: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남구소식/
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2층)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남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2023. 3. 17.)까지 인정
※ 등기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음을 사전에 유선(☎052-226-5453) 으로 필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부착(의사당 1층 민원여권과 판매)
( 5급 이상: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상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사본) 1부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사본)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주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발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서명ㆍ날인, 연락처 기재)
※ 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 될 경우‘경력증명서(소정양식)’추가 제출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아.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추가 제출)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소정양식)
차.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소정양식)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관련사항: 총무과(☎ 052-226-5453)
- 직무 관련사항
임용예정 분야 | 근무부서 | 연락처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과 | 052-226-5681∼2 |
안전관리자 | 안전총괄과 | 052-226-3162 |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SaeolHir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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