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광산 내에서 암석 낙하로 굴착기 낙석 사고 (2023.2.25) |
2023년 2월 25일 낮 12시 45분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광산 내에서 굴착기 운전 작업자가 광산 상부에서 낙하된 암석에 운전석에 있던 작업자 낙하 사고로 사망하였다.
유사사고사례
•2013.06.03 경남 통영시 산지사방 전석 쌓기 작업 중 굴삭기 후면과 전석사이에 끼임.(사망1명)
•2008. 4. 26 전남 해남군 화원면 굴착사면의 연약지반이 붕괴되면서 굴삭기 매몰.(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사용하는 차 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유해위험도출 및 안전조치계획)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그 내용을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작업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출입금지조치를 실시.
•우수 등으로 이토내 함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유동성이 커져 굴착사면의 슬라이딩으로 인한 붕괴재해의 위험이 커지므로, 굴착작업 전에 균열의 유무, 함부 변화, 배수상태 등 이상유무를 사전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Sheet Pile 등), 보호막 등으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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