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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충북 보은군 광산 내에서 암석 낙하로 굴착기 낙석 사고 (2023.2.25)

충북 보은군 광산 내에서 암석 낙하로 굴착기 낙석 사고 (2023.2.25)

2023년 2월 25일 낮 12시 45분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광산 내에서 굴착기 운전 작업자가 광산 상부에서 낙하된 암석에 운전석에 있던 작업자 낙하 사고로 사망하였다.

출처 kosha

 

 유사사고사례 

•2013.06.03 경남 통영시 산지사방 전석 쌓기 작업 중 굴삭기 후면과 전석사이에 끼임.(사망1명)

•2008. 4. 26 전남 해남군 화원면 굴착사면의 연약지반이 붕괴되면서 굴삭기 매몰.(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사용하는 차 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유해위험도출 및 안전조치계획)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그 내용을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작업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출입금지조치를 실시.

•우수 등으로 이토내 함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유동성이 커져 굴착사면의 슬라이딩으로 인한 붕괴재해의 위험이 커지므로, 굴착작업 전에 균열의 유무, 함부 변화, 배수상태 등 이상유무를 사전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Sheet Pile 등), 보호막 등으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