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신축 공사장 고소 작업대 작업 중 추락 사고(2023.2.22) |
2023년 2월 22일 오전 10시 58분경
경북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고소 작업대 위에서 철골을 보강하던 중 고소 작업대(15m)가 넘어지면서 추락 사고로 1명이 사망하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1년 6월 7일 서울시 강동구 소재 아파트 외벽도장 공사현장에서 건물 4층 높이(11M)의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이용한 외부 도장작업 중 고소 작업대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재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2021. 5. 26 전북 군산시 소재 맨션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건물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재해 자가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 후 작업위치로 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h≒10.1m) 떨어져 사망함.
•2021년 2월 경기도 구리시 소재 연립주택에서 재해자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에 탑승하여 건물옥상 처마 옆면에 목재를 붙이는 작업 중 고소작업대의 전면 우측 아웃트리거 하부 콘크리트 지반이 붕괴되어 고소작업대가 흔들렸고, 그 충격으로 작업대에 있던 재해자가 약 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재발방지대책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작업절차 준수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대 탑승 작업 시에는 추락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구간에 적합한 작업방법의 수립 후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안전난간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대 체결
작업대 전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오동작, 작업대의 흔들림, 불균형한 자세 등으로 인 한 추락 위험을 예방하여야 함.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지급하고 체결하여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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