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택배회사 물류 분류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2023.2.15) |
2023년 2월 15일 자정 0시 49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택배회사에서 작업자가 물류 분류 작업을 하던 중 목도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졸림 끼임 사고로 의식을 찾지못하는 중상을 입었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1.11.01 경기도 화성시 제조 사업장에서 컨베이어로 이송되는 건설폐기물 중 골재를 제외한 철근, 나무 등 이물질을 선별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컨베이어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테일풀리에 끼인 이물질을 혼자서 제거하려다 오른팔이테일풀리 물림점에 끼여 사망함.
•2021.07.29. 경기도 포천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설비 2호기 내 1번컨베이어 아래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골재를 청소하던 재해자가 청소용구(당글개) 손잡이 끝부분이벨트와 회귀 아이들러 사이에 말려들면서 재해자도 함께 끼여 사망함.
2019.06.18 전남 담양군 제조 사업장내 콘크리트 블록 생산공장에서 재해자가콘크리트 혼합기 하부에 설치된 컨베이어의 테일풀리와 벨트 사이에 끼어 사망함.
재해예방대책
•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시 전원차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설비의 정비, 청소, 검사, 수리, 조정 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 시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 중 불시에 재가동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함.
•물림점에 신체접근 방지 가능한 덮개 설치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체가 물림점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비정형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서 작성 및 준수여부 확인
청소·점검 등 비정형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서(이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포함)를 작성하고, 해당 안전작업절차서에 따라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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