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고온 폐수에 빠져 사망
2019.7.13.(토) 09:20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사업장내 폐수처리장 농축조 상부에서 워크웨이 교체작업중이던 근로자가 부식된 작업발판의 지지대(앵글)를 밟아 1.3m 수심의 농축조 내부로 추락하여 고온의 폐수에 의해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사고원인
- 부식 및 강도가 저하된 앵글을 밟음
- 안전대 미착용
■ 예방대책
- 작업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상태 등을 확인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
2019.7.13.(토) 09:20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사업장내 폐수처리장 농축조 상부에서 워크웨이 교체작업중이던 근로자가 부식된 작업발판의 지지대(앵글)를 밟아 1.3m 수심의 농축조 내부로 추락하여 고온의 폐수에 의해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사고원인
- 부식 및 강도가 저하된 앵글을 밟음
- 안전대 미착용
■ 예방대책
- 작업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상태 등을 확인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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