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능동 신축 공사 E/V 끼임 사고(2023.1.3) |
2022년 1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
화성시 능동 주차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E/V(엘리베이터) 수리작업을 위해 사다리 상단에서 벽체 작업중
E/V 운반구가 하강하여 벽에와 운반구 사이에서 끼임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 사례
•2007년 6월 13일경 피재자가 승강기 균형추 케이스에 균형추(Weight) 설치작업을 완료한 후, 승강기가 갑자기 상승하여 승강기에서 빠져나오려던 피재자가 승강기 케이지 전면 상부측 도어행거에 협착되면서 약 12.8m아래 승강기 피트(Pit)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발방지 대책
•오버밸런스율의 과도한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값에 근거한 오버밸런스율을 계산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승강기 설치 작업시 과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작업방법․순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협착 또는 개구부 추락 방지를 위해 승강기 케이지 주변에 방호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
안전보건 규칙
🔹승강기 산업안전 규칙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사례 > 2023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사업장에서 적재함 하역작업 중 작업자 추락 사고(2023.1.9) (0) | 2023.01.13 |
---|---|
인천 연수구 공사장 작업자 비계 위 작업 중 개구부 추락 사고(2023.1.6) (1) | 2023.01.07 |
인천시 석남동 산업폐수 처리 사업장 슬러지 작업중 화재.폭발 사고(2023.1.4) (0) | 2023.01.05 |
안산시 상록구 사업장내 자재 운송 중 리브 라스 적재물 부딪힘으로 넘어짐 사고(2023.1.3) (0) | 2023.01.05 |
인도 Nashik의 화학공장 반응기 폭발 19명 사상(2023.01.01) (0) |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