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2022.12.15) |
'22.12.15.(목) 16:54경
경기 파주 소재 아파트현장 지하 1층에서 작업자 21명이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지하 2층에 설치한 숯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중상 3명, 경상 5명 발생하여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 사고발생 원인 및 중독사례
✓ 사고원인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술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CO)에 중독되어 재해발생(중상 3명, 경상 5명)
※새벽 4시부터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열풍기 8대, 술탄 난로 70개 가동합
✓ 사고현장
• 일산화탄소 적정농도는 30ppm 미만으로, 산소보다 우선적으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온몸에 산소운반을 방해함으로써 체내 산소부족 상황(두통, 정신혼란, 현기증, 의식불명)을 일으킴
• 콘크리트 등 보온양생을 위해 숲탄 등 난로를 피울 경우 질식위험성을 작업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농도 측정과 환기를 실시 하여야 함(환기가 어려운 경우 공기호흡기 등 착용)
✓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
• (22년) 12월 경기 파주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 시 술탄 난로를 피워 재해 발생(중상3명, 경상5명)
• (22년) 1월 경기 화성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지하1층 내부 양생작업 시 숯탄 난로를 피워 재해발생(1명 사망, 1명 부상)
• (21년) 11월 대구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술탄 난로를 피워 재해발생(4명 부상)
• (19년) 2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목적으로 사용한 드럼난로의 코코넛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으로 1명 사망
• (17년) 12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목적으로 사용한 난로(대나무숯)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으로 1명 사망
2 질식위험공간 안전작업절차
✓ 반드시 필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1) 갈탄, 숯탄 등 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
2) 관계자 외 무단출입금지(경고표지 부착)
3) 출입 전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적정공기> 산소 18-23.5%, 일산화탄소 30ppm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4) 출입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 지속적으로 환기하거나,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착용
5)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 질식 위험공간 내 환기 절차!
1) 송풍기에 자바라를 붙여서 입구에서 1m 이상 밀어 넣고 (가급적 작업위치에 넣는 것이 효과적임)
2) 작업자가 들어가기 전 15분 이상 공기를 불어놓고(단, 환기시간은 질식위험공간의 체적, 구조, 유해가스 발생량, 환기조건에 따라 다름)
3)
작업자가 들어간 후, 계속 송풍기를 틀어 놓을 것 (단, 유해가스 발생량에 따라 필요 송풍기 대수가 증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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