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작업자가 원재료에 매몰사고 (2022.04.25) |
2022년 4월 25일 오전 8시 20분경
인천 소재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원재료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유사 사고사례 [일본]
사일로의 내부에서 퇴적 모래가 쌓여 작업 중, 퇴적 모래가 무너져 떨어지고 매몰
사고경위
이 재해는 생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 저장 사일로 내부에서 굳어진 퇴적 모래의 완성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다. 모래 저장 사일로는 원통형이며 높이는 9.1m, 직경은 5.0m, 최대 용량은 120m3 이며 , 상단의 투입구가 1개소, 하단에 배출구가 2개소 설치되어 있다. 또한, 사일로에 원료의 투입, 배출은 자동 운전으로 행해지고 있다. 재해 발생 당일 오후 1시경, 제조계의 B는, 공장장 A로부터 「모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출구부를 가동시켜 주었으면 한다.」 취지의 지시를 받아, 오퍼레이터실에 있어서 사일로의 하단의 배출구 부의 배출 도어를 열고 컨베이어를 작동시켰다. A는 사일로의 하단부에서 해머를 사용하여 배출구 외부를 두드려 진동을 주었다. 곧 '모래가 떨어졌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B는 운전을 멈췄다.
그 후, A의 소재가 불명해진 것으로부터 사무 담당자 C가 공장내를 찾았는데, 약 2시간 후, 사일로의 상단의 모래 투입구(55㎝×96㎝의 개구부)로부터 사일로의 내부 에 밧줄 사다리가 내려진 상태에 있어, 사일로의 내부에서 상반신이 모래 속에 묻혀 있는 상태의 A를 발견해, 즉시, 배출구의 일부를 해체해 구출 병원에 옮겼지만, 곧 사망 했다.
원인
이 재해는, 생 콘크리트 제조용의 모래 저장 사일로 내부에 있어서, 굳은 퇴적 모래의 균일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지만, 그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생각된다.
1. 사일로 내부에 들어간 것
사일로 하부의 2개소의 배출구 중, 1개소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해머의 타격에 의한 진동으로 모래가 빠졌지만, 다른 1개소에서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 일했다.
2. 퇴적사의 중도부를 잘라낸 것
사일로의 내벽부에 퇴적하고 굳어진 모래를 국자로 잘라내기 위해, 퇴적사의 중간부에 국자를 넣었기 때문에, 그 상부가 안정을 잃고 한 번에 붕괴되었다.
3. 안전대의 훅을 걸은 위치가 낮았던 것
4. 단독으로 작업을 한 것
위험한 장소(사일로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게다가 사일로의 내부에 들어갈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책
동종재해의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의 철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사일로 내부 등의 위험한 장소에의 입입을 금지하는 것
같은 장소의 모래 떨어뜨림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장척물의 수공구의 사용, 수압의 이용 등 외부로부터의 작업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이 작업을 사일로 상면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상면의 개구부로부터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의 사용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있다.
2. 안전 작업 표준의 준수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하게 사일로의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퇴적 모래 상부로부터 균등하게 하고, 적절한 수공구를 사용하고, 안전대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 등 에 대한 작업 표준을 수립하고 관계자에게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감시인을 배치하는 것
단독작업을 금지하여 감시인을 배치하여 만일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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