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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화공안전

PSM 사업장 자율안전진단, 기획점검, 기획감독, 안전진단기관 - '22년 PSM 사업장 관리 정책방향

 

 PSM 사업장 자율안전진단, 기획점검, 기획감독, 안전진단기관 - '22년 PSM 사업장 관리 정책방향


최근 PSM 사업장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2. 3. 7.자 「PSM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지침』이 각 중방센터로 시달되었고, 이 시달 내용에 따라 PSM 사업장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 방향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PSM 사업장 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 
✓ 금년도 PSM 이행실태 점검 대상에 한하여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며 부연 설명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00인 이상 S사업장은 분기별 자체감사 또는 자율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기획점검면제 불이행시 기획점검대상
✓ 300인 이하 S, P 등급 사업장은 컨설팅 (산업안전지도사 등 자격을 갖춘 진단기관으로 부터 진단 받은 결과 제출, 불이행시 기획점검대상
✓ M 등급 사업장은 자율안전진단 받아야 하며 받지 않는 경우 불이행시 기획점검대상
✓ 점검대상유무 확인 방법: 금년도 이행실태 점검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금년도 중방센터 에서 보낸 여러 공문 중 다음의 공문을 받은 사업장

 * 수신: PSM 이행상태점검대상 사업장 대표 귀하 및 제목에 안전보건관리체게 구축 당부 및 PSM 사업장 불시감독 통보 (PSM 점검변경) 공문을 받은 사업장
✓ 금년도만 진행하고 내년도에도 진행 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음


 
 1 
추진 배경

• 최근 여수 화학산단의 연이은 대형사고로 근로자 다수의 사상과 더불어 화학공장 인근 주민들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 조성 * '21.12.13(월) 여수 00 산업(주) 탱크 폭발·화재(사망 3), '22.2.11(금) 여천00(주)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덮개 이탈(사망 4, 부상 4)
• '
22. 3. 7.자 「PSM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지침 시달』에 따라, '22년 상반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점검은 자율안전진단 또는 자체감사 수행으로 대체하여 업무조정을 통한 이행력을 강화방안 마련

위험경보제 미이행 작업 중 사고 발생에 따라, 위험경보제 대상 확대,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사고 재발 방지 및 위험경보제 이행력 강화 집중

 

 2  PSM 대상사업장 자율 안전진단 및 점검

• 목적

PSM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자율 안전진단(또는 자체감사)을 유도하여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의 누출·화재·폭발의 위험을 파악하여 개선

대상 : 000개 사업장
‘22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점검 대상 사업장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제외

< 자율진단 제외 기준 >
① 근로자 300인 이상(S등급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체감사(매분기, 자체감사 결과 및 개선결과 제출) 수행으로 대체
② S등급 사업장이『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자체감사를 실시할 경우
③ '21년 '22.2월 안전진단·종합진단 실시 사업장
④ '22년도 점검 대상으로 기 PSM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


절차 및 내용

안내 확인 • 사업장 통보 공문발송(~ 22. 3. 31.), 자율안전진단 실시 여부 의사 확인(~ 22. 4. 20.)
이행·개선확인 • 자율진단 자체감사 계획 및 실시결과 확인(22. 6월~ 9월),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결과 확인 검토(~22. 9. 30.)
• 자율진단 자체감사 결과, PSM 적정성에 대한 내용(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적용 및 작동성 여부 검토) 및 화학물질에 의한 누출·화재·폭발 위험에 대한 내용 중점 검토하여 개선 결과 확인
기획감독 • '22. 4. 20. 까지자율진단 자체감사 실시 의사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업장에 대하여 기획감독 실시
• '22. 9. 30.까지 자율진단 자체감사 실시결과 및 개선결과를 미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 기획감독 실시
※ 기획감독 내용 : 안전관리체계 구축 적정 여부, 근로자 참여,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의 파악 및 제거,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3  위험 경보제 이행력 강화

•  대상 및 적용 범위 확대
- PSM 사업장 내 PSM공정 및 위험물질 취급 비PSM 공정의 사고위험징후(Accident Cimate)를 체크리스트에 따라 3개월 단위로 e-PSM 시스템에 입력
* (기존)평가 등급을 부여 받은 사업장(반기말 기준), (추가)신규 사업장은 시운전 확인이 완료된 사업장 + 기존 사업장(가동 중)은 심사 완료된 사업장(돌발 위험경보제 대상도 동일)
* 매 분기 전월 15일~24일 사업장에서 위험징후 체크리스트를 e-PSM 시스템에 입력
- 화재·폭발·독성 화학물질 취급·저장 설비에서의 고압 세척 및 기밀 시험은 물질 제거 여부와 관계없이 경보제 대상에 포함

 

경보제 누락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 체크리스트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고 확인(必)을 통한 경보제 이행 책임 부여

- (사업장 대응) PSM 사업장 분기별 EPSM 위험경보제 입력시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사전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고 확인 (방법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을 이메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CSO 에게 까지도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체 판단

- (사업장 대응) 위험경보제 체크리스트 내용에 대해서 EHS 에서 문서를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각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여부를 받은 후 최종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이메일 송부 및 승인을 득한 후 (중방 불시 감독시 증빙자료 활용)

 

집중 단속기간 운영
- 단속기간 및 조치사항
  (시기) 4~5월 매 1·3주 수요일
  (내용) 작업허가서, Work-Order, 정비계획서 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경보제 입력 누락 여부 집중 확인
  (조치) 경보제 미이행 확인된 사업장은 익월 불시감독 대상으로 선정

- 지역 순회·순찰
  (대상) 석유화학단지 공장 밀집 지역, 노후설비 보유 사업장 등

- 취약사업장 불시순찰
  (대상) 최근 3년간 경보제 실적이 없는 사업장, PSM 사업장 소재지 공사현황 분석 결과 경보제 미이행 추정 사업장 등

 

 위험경보제 이행 모니터링

PSM 평가 시 -(내용) 개·보수작업 등 확인하여 경보제 이행 여부 집중 확인
-(조치) 경보제 미이행이 확인된 경우, PSM 평가 점수에 반영
-경영층, 조반장, 현장작업자 면담 시 경보제 이행이 미흡하거나 고의로 미입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 면담점수(경영층의 PSM 이행분위기 확산 분야 및 안전작업허가, 자체감사, 설비 유지계획 분야 평가점수 감점
PSM 점검 시 -(내용) 작업허가서, Work-Order 등 확인하여 경보제 이행 여부 집중 확인
-(조치) 경보제 미이행이 확인된 경우, 설비 유지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분야 집중 확인하여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자율)진단, 자체감사 결과 수보 시 -(내용) 사업장에서 제출한 서류에서 경보제 대상 작업 여부 집중 확인
-(조치) 경보제 미이행이 확인된 경우, 경보제 이행 안내 독려하고 불시 순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4  안전관리체계 구축·강화(안전진단 명령 및 개선계획 명령)

대상

-기업단위 50인 이상 사업장 중 안전관리체계 구축 미흡 사업장
① PSM 불량등급(M) 사업장
② 최근 2년간 비PSM 공정 등에서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③ 최근 3년간 '중대한 결함' 등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④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조직(안전환경팀)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


내용 및 절차
- 안전진단 명령 및 개선계획 명령

- 진단명령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PSM12대 요소 작동성 검토, 화재 및 누출 위험성평가 적정성과 개선계획 등 필요사항 포함


 절차
안전진단 대상 통보(중방센터 → 지방관서) 진단명령(지방관서) → 진단계획 및 결과 검토(지방관서 중방센터) → 개선계획 또는 시정지시 결과 모니터링

 

 

 


 안전진단기관 컨설팅 문의 
 010-8412-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