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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중대법

안전보건관계자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 ① 권한과 예산부여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계자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 ① 권한과 예산부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조항을 해석해보고 매뉴얼의 작성과 그 운영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

 

 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제외가 되었는데요. 아마 법규상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지도조언의 역할로 구분되다 보니 실질적인 직무이행과 예산분야에 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책무이므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제외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이다. 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지도 조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어떻게 부여하면 좋을까요?

 

먼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에 담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뉴얼에 담아 놓으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매뉴얼의 글로써만 권한을 주면 안되며,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에게 그 권한을 이행할수 있는 사업장의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관리감독자의 경우 본인이 관리감독자 인지도 모르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게 직책 또는 수당 등의 혜택도 없으면서 책임만 부여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책임자는 본인의 사업장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책임자등의 직무기준을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당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산안법 제51조, 제54조)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예산 

일반적으로 안전보건예산의 편성은 전년도 10월~11월 진행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감독자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된 조장, 반장, 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자에게 적절한 예산편성 권한을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1. 예산편성 시즌에 각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요청서'를 작성하여 예산 편성 부서로 의견을 제출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과정을 매뉴얼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실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했고, 해당 위험성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예산 편성의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예산별로 관리감독자를 담당자로 배정하여 안전보건목표를 이행하였다면 이 또한 예산권한이 있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스마트안전보건관리 IT 솔루션 화면 캡쳐

3. 그 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회의를 통해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예산안 편성 안건을 기록에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편에서는 안전보건관계자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점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뉴얼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서
매뉴얼 문의 : https://open.kakao.com/me/ulsansafety

 


 2  중대법 해설서 내용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것

시행령 제4조제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의의 
ㅇ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이라 함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➊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➋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함


ㅇ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실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것임

제 3호에서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현장소장 공장장 등을 말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당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ㅇ 관리감독자 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부서 단위에서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자신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착용 등 점검 작업 전 안전미팅 진행 등 작업과 관련하여 종사자와 가장 밀접하게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관리감독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 보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관리감독자에게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등에 필요한 시간 비용 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ㅇ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지정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함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도 수행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산안법 제51조, 제54조)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경우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ㅇ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각각 해당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평가 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함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 평가와 관리는 그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다른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시에 병행하여 평가하여도 되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만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경우라도 평가 결과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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