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7 오후 3시 20분께
대전시 서구 한 공원 맨홀 내부의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근로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2명 중상, 1명 경상으로 병원 치료 중이다. 밀폐공간 질식 사고는 소규모업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수, 하수에서의 유해가스 생성
[CH4 가스]
CH3COOH (유기물) + 2H2O → 2CO2 + 8H (산화반응)
8H +CO2 → CH4 + CO2 (환원반응)
[H2S 가스]
유기물(C,H,O,N,S) → SO42- + 2C + 2H2O →2HCO3-+H2S↑
▶밀폐공간작업 안전수칙!
1. 3대 절차(밀폐공간 평가→ 출입금지 표시→ 출입허가제) 준수
질식위험 작업장소에 대하여 밀폐공간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 밀폐공간은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밀폐공간 내 작업시에는 출입허가제 시행 등 3대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
2. 안전대 등 보호구 및 대피용 기구의 비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섬유로프, 사다리, 삼각대 등 대피용 기구를 비치
3. 작업자 관리감독 철저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맨홀 내 적정공기여부 평가, 환기 및 송기마스크의 착용 관리 등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유해·위험 방지업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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