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사례/2021년

구미 건설폐기물 처리장 컨베이어 끼임 사고 (2021.12.18)

 구미 건설폐기물 처리장 컨베이어 끼임 사고 (2021.12.18)


2021년 12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건설 폐기물 처리업 공장 내에서 폐콘크리트 1차 파쇄 후 섞여 있는 비닐 등을 선별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컨베이어 끝 구동축의 이물질을 제거 중 컨베이어에 끼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작업자는 사망하였다. 

 

 재발방지대책 

 

•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컨베이어 등 수송기계 등의 정비, 청소, 검사 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운전을 정지한 경우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2조)

•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
컨베이어에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2조)

• 컨베이어 방호울 방호망 설치
컨베이어 가동시 작업자 통행에 따른 접촉으로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동부.구봉부측 방호울을 설치해야 하며, 측면 협착점에 대해서도 방호망을 설치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87조)

• 컨베이어 비상벨, 경광등 설치
컨베이어 가동전 불시운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동전 비상벨과 경광등       을 가동하여 작업자가 사전에 가동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