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건설폐기물 처리장 컨베이어 끼임 사고 (2021.12.18) |
2021년 12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건설 폐기물 처리업 공장 내에서 폐콘크리트 1차 파쇄 후 섞여 있는 비닐 등을 선별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컨베이어 끝 구동축의 이물질을 제거 중 컨베이어에 끼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작업자는 사망하였다.
재발방지대책
•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컨베이어 등 수송기계 등의 정비, 청소, 검사 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운전을 정지한 경우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2조)
•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
컨베이어에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2조)
• 컨베이어 방호울 방호망 설치
컨베이어 가동시 작업자 통행에 따른 접촉으로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동부.구봉부측 방호울을 설치해야 하며, 측면 협착점에 대해서도 방호망을 설치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87조)
• 컨베이어 비상벨, 경광등 설치
컨베이어 가동전 불시운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동전 비상벨과 경광등 을 가동하여 작업자가 사전에 가동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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