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설현장 가스계소화약제 누출사고 (2021.10.23) |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서울의 한 건설현장 지하 3층에서 공사 중에 가스계소화설비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CO2 소화약제로 알려졌으며,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중 2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나머지 5명도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CO2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대책
CO2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가 저하되어 질식사망하거나 독성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통풍이 불충분한 지하실에 설치된 CO2 소화설비의 케이블 교체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소화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철거대상 케이블의 올바른 선정 및 절단방법을 명확히 규 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CO2 소화설비의 선택밸브가 플랜 지에서 이탈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 나사부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 에 위치한 가스집합관실 내부로 방출 된 CO2 가스가 집합 관실 바깥의 일반 작업구역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강도의 외벽 설치 또는 소화대상 방호구역에 준하여 과압 배출구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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