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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도-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10.14)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도-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1.10.1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60호, 2021. 10.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29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제18조의2 신설)
    1)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전문인력 양성계획,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를 정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절차를 정함. 

  나.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제20조의2 신설)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수행하는 위생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 및 검증의 대상이 되는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으로 정함. 

  다. 업무의 위탁(제2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6호의2 신설)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32060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
    가. 교육ㆍ훈련과정의 편성 내용
    나.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2.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서류
  3.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서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3.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④ 법 제14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화 또는 실증화를 말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22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6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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