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계 추락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수칙 준수 강력 당부! [고용노동부] |
매년 가을에 집중 발생 → 10월~11월 추락위험 경보 발령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 시, 사업주 실형 선고` 판례 유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6월 말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달비계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9월에 다시 발생(2건)함에 따라서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기한: `21.10.5.~ `21.12.4.)`를 발령하고, 전국 현장에 달비계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18년부터 `20년까지 달비계 작업 관련하여 총 39명이 사망했으며, 월별로는 11월 8명 → 5월 7명 → 9월 6명 순으로 집중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7~8월에는 한 건도 없다가 9월에 잇달아 2건 발생했다. 이는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등의 작업이 집중되어,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달비계 사망사고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영세업체가 담당한다. 작업별로는 사망자의 대부분이(41%) 도장작업에서 발생했다.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대다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므로, 달비계 작업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직장.반장 등 관리감독자는 작업진행 상태와 안전대.안전모 착용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산업현장에 자율점검표 및 달비계 사고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함께, 건물 외벽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2건은 로프 마모로 발생한 것으로 로프 보호대 설치 등 ’로프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히고, “달비계 3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례를 유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21년 11월 개정 예정 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는 계속되는 달비계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달비계 종류별(곤돌라형 달비계 또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 로프 절단‧마모 보호조치
✓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의무 명시
제63조(달비계의 구조)
②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는 작업발판과 보강재 등으로 구성된 튼튼한 구조로 할 것
2. 작업대는 로프에 의해 4개 모서리를 매달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3.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또는 건축물의 콘크리트 및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대가 스스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작업용 섬유로프를 결속한 고정점에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다른 사람이 로프를 풀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
6.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은 각각 별도의 고정점에 묶을 것
7. 작업용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은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8. 작업용 로프나 구명줄이 건물 또는 구조물의 단부, 날카로운 물체 등에 걸쳐져 있어 절단 또는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 보호조치를 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을 연결한 것
라.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할 것
11.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가. 로프, 로프의 고정점, 작업대, 고리걸이용 철구 및 안전대 등의 결손여부
나. 작업용 로프 및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가 고정점에 풀리지 않는 매듭방법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다. 근로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에 체결하였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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