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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1년

건설현장 안전관리.보건관리 불시점검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관리.보건관리 불시점검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관리.보건관리 불시점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안)」국무회의 의결(9.28.)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당부 및 신속한 백신접종 강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8일(화) 15시, 서울시 중구 세운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대우건설 시공)을 불시에 방문하여 현장 내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늘 오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추석연휴 전후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안경덕 장관은 직접 "건설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와 "방역관리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 내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관리 상황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기본 안전수칙 확인과 더불어 작업 전 안전미팅(TBM)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있는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았는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부분도 살펴보았다.

안경덕 장관은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라면서, 현장소장에게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도 확인 즉시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최선의 방역은 백신접종”이라며, 내.외국인 건설노동자에게 “가족과 동료를 위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최대한 빨리 백신접종을 완료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9.28. 안경덕장관 건설현장 안전관리 보건관리 불시점검(참고 건설산재예방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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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 「안전보건관리체게 가이드북(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발췌‧재편집

1-1. 안전보건 확보가 주요 경영방침 중 하나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1-2. 현장소장, 부서장 등 주요 관리자는 안전보건 업무가본인의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1-3. 작업자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1-4.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작업절차와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한 규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1-5.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1-6. 사업장 내 위험 기계‧기구, 위험장소, 위험작업 등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한다.
1-7.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와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1개 이상 작성한다.
1-8. 도급‧용역‧위탁 업체 선정 시,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
1-9. 분기별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10.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여부를주기적으로 확인한다.
2-1.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2-2. 강관비계가 아닌 시스템비계를 설치한다.
2-3. `작업전 안전미팅 활동(TBM)` 등을 통해 작업전 모든 작업자들에게 안전조치를 주지한다.
2-4. 현장에 건설기계 등이 입고될 경우, 적정한 방호조치의 설치·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입고절차를 두고 있다. 
2-5.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의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6. 설계도·조립도와 달리 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안전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다.
2-7. 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논의 시, 수급인의 의견도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2-8. 수급인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문제점을 개선한다.
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하고,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내역서를 관리한다.
2-10. 모든 작업자가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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