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조치 안내 [고용노동부] |
지난 3년간( ' 18~ ' 20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주말 · 휴일에 위험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전체의 22.3%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떨어짐 · 맞음 · 깔림 등의 사고가 혹서기가 끝나는 8~10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 21.7월에는 주말 · 휴일 사망사고가 8건(34 .8% ) 발생
🔹 주말 · 휴일에는 현장 관리감독 기능의 약화로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관리감독자 등이 당해 현장에 없는 상태가 다수(당직의 형태로 일부 근무 → 근로자 긴장감 저하 등)
🔹 이에 따라, 건설사에서는 가급적 주말 · 휴일에는 위험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주시길 요청드리며, 부득이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작업 전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별로 공사금액 120억 이상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50억~120억 미만은 안전보건공단(관할지역본부/지사 등)으로 제출
🔹 우리부는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주말 · 휴일 등 관리수준이 불량한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관서: 지방청(경기지청 포함)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지청은 건설산재지도과(해당 과가 없는 곳은 산재예방지도과)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건설안전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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