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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21.06.15)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21.06.15)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고시 제2021-22호]

 

제정일 : 2021.06.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시행형 제19조의 2에 의거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 운영 사항 제정

 

사고조사위원회 운영기준 (제4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에서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사망자가 2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부상자가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③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④ 사고발생 원인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
 ⑤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업무수행범위 등 (제5조 ~ 제10조)
현장조사와 조사 보고서, 정보 공개 등 (제11조 ~ 제15조)

지난 5월 행정예고 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고시되면서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사고의 기준 명확화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제2021-22호)(20210615).hwp
0.11MB
[별지1]위촉장(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0.03MB
[별지2]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서약서(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0.06MB
[별지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연장 신청서(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0.03MB
[별지4]위험물 사고조사위원증(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0.03MB
[별지5]위험물 사고조사위원증 발급대장(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0.04MB
[별지6]위험물 사고조사 보고서(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0.04MB
[별지7]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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