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0 08시20분
수원의 한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축 폐기물을 화물용 승강기에 싣던 중 화물용 승강기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사가 진행 되고 있다.
이 사고로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등 2명을 24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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