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설현장에서 비계 2단부에서 추락사망; 비계안전 (2021.05.08) |
2021년 5월 8일 14:00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1층 작업자가 비계 2단에 있던 작업자에게 건설자재를 전달하던 중 비계위에 있던 작업자가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단대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특히, 2단 이동식(조립식) 비계의 경우 2 단부 발판 위치의 높이가 3m이기 때문에 비계 설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서 상단부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귀찮아서 설치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다음 사고사례 사진을 보자. 이 사진은 천정에 미장 마감작업 중 추락한 재해 현장의 사진이다. 상부 비계 2단부에 안전난간대가 없고, 아웃트리거 설치도 되어 있지 않다.
이 사고사례는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5대 가시설 안전대책-kosha" 자료를 참조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바퀴구름방지 조치 미실시
- 이동식 비계 하부 바퀴를 브레이크로 고정하거나 쐐기 등으로 고정하여, 작업발판에서 작업 시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바퀴 구름 방지 조치 미실시
2) 이동식비계 2단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2단 B/T 작업발판(H=2.8m)에서 천장 미장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여 피재자가 작업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3)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추락 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함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5대 가시설 안전대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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