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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성화에프티

성화에프티 KOLAS 교정기관 인증 획득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 및 KS ISO/ICE 17025:2017에

의거하여 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01. KOLAS 제도 도입의 배경 

 

국내적요인

- 공인교정기관의 교정능력 향상 및 우수인력 확보
- 국내 공인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요구 증대

 

대외적 요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해소를 위하여 국제규격 부합화를 통한 제도 적용규격의 차이점

     해소 및 국제관행과 기 준에 적합한 적합성 평가제도의 도입
- 공정한 상거래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약속된 기준(SI unit)에 의한 측정의 소급성을

   유지하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

 

 02. 국제 기준에 따른 KOLAS 공인교정기관의 인정효과

 

- 공인교정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이 부여
- 교정 성적서의 불확도 표현으로 성적서의 신뢰성 확보
- 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시험기관간 비교시험 등 정기적 숙련도시험 참가로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교정 능력향상
- 국가간 지역간 상호인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이중검사의 해소로 수출 비용 절감

 

 03.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증서 

 

 

 04. KOLAS 교정이란 ?  

 

측정기기는 사용횟수, 사용환경, 내구년한 등 여러 요인으로 최초 성능에서 벗어나 측정값이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일치한 정도는 교정을 통해서 확인 또는 조정하여야 합니다. 교정이란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교정용 표준기와 산업체가 사용하는 측정기기를 비교하여 그 측정값을 비교하는 측정기술로서 교정을 해야만이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정밀 정확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05. KOLAS 교정 방법은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가가 인증된​ 표준실(교정실) 환경기준과 표준교정절차 및 현장교정을 위한 추가 기술요건에 따라 표준가스를 사용하여 사내에서 교정을 실시하거나, 공인 인정된 교정기관에 교정을 의뢰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06. KOLAS 교정 주기의 설정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0조 제2항에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때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정한 표준교정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하에서 사용하였을 때 그 측정기의  정밀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이다. 42개 중분류 / 568개 항목 측정기에 대하여 표준교정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측정기의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별로 측정기를 사용하는 작업환경과 측정범위 및 허용오차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 data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07. KOLAS 접수 절차 

 06. KOLAS 교정 주기의 설정  

 06. KOLAS 교정 주기의 설정

 

 07. 성화에프티 KOLAS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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