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전부개정
제8조(연소방지재) 지하구 내에 설치하느 케이블.전선 등에는 다음 각호의 기즌에 따라 연소 방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전선등을 다음 제1호의 난연성능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연소방지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연소방지재는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32-3-24)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을 충족할 것. 다만,
시험에 사용되는 연소방지재는 시료(케이블)의 아래쪽(점화원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 부터 30cm 지점부터 부착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
2.연소방지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1호의 관련괸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되,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분기구
나.지하구의 인입부 또는 인출부
다.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라.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2020년7월16일 행정예고 완료, 2021년 1월 15일 시행”
부연 설명:
케이블.전선등을 “다음 제1호의 난연성능 이상을 충족” 해당 내용은 제8조 1항에 정한 연소방지재는
한국산업 표준(KS C IEC 60332-3-24)의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으로 기존에 지하공동구 설치 되었는
난연케이블은 IEC 60332-1 / IEC 60332-2 기준에는 총족을 해도 새로 개정된 안에 총족이 않되는 경우에는
연소방지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별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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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332 - 1 |
IEC 60332 - 2 |
시험소화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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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mm |
600mm |
시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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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W 화염 |
화염길이의 규정되어 설정 |
화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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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에서 45도 |
수직에서 45도 |
화염지속 기간 |
60초(케이블 외경:25mm 이하) 120초(케이블 외경25mm초과,50mm이하) 240초(케이블 외경50mm초과,75mm이하) 480초(케이블 외경75mm초과) |
20초 |
조건 |
케이블이 연소되어야 하며,불꽃으로부터 파손되거나 탄화된 자국이 케이블 상부고정 부위로부터 50mm이내가 되어야 한다 |
케이블이 연소되어야 하며,불꽃으로부터 파손되거나 탄화된 자국이 케이블 상부고정 부위로부터 10mm이내가 되어야 한다 |
현재 지하공구에 설치된 케이블은 기본 5년이상 10년/20년이상 설치된 케이블로 안전기준(NFSC 605)에 적용된 케이블로 설치 하였으므로 2020년 NFSC 605 전부개정(안)에 난연성능이상 충족이 제8조 1항에 부합되는 제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개정(안)의 성능에 부합되는 연소방지재 제품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하공동구에 설치하는 연소방지도료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332-3-24)에 부합 할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단 개정안의 성능에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
연소방지재 시험동영상 (KS-C-IEC60332-3-24)
해당 시험성적서는 별도 문의 바람니다.
010-5395-0329 (투에스티 공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