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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서' 제출 - 울산상공회의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서' 제출 - 울산상공회의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서' 제출

• 제출자 : 울산상공회의소

• 제출일자 : 2021.05.04

•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7곳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대상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

• 부상자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사망자는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목적에 맞게 사망자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법률상 처벌 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개념이 모호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주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주체를 명확히 해줄 것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위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처벌 면책 규정 마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2년 이상 유예 유예 기간에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업체 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



 뉴스 원문 

www.yna.co.kr/view/AKR20210504144700057

 

울산상의, 중앙부처 7곳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 |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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