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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2021. 4. 20 시행)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예규)

 

기존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명칭 변경 및 운영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이버감시단 선발시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감시단 운영 규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함.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에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감시하고 폭발물 제조 등 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감시단 운영의 목표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원"(이하“감시단원)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및 폭발물 제조방법 등 유해정보를 모니터링, 신고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한다.

제2장 감시단의 구성

제4조(선발) ① 안전원장은 인터넷 지식이 풍부하고 준법정신 및 환경보전 의식이 투철한 자로서 의욕적이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환경업무에 관심이 많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환경부 및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또한, 그 밖에 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감시단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감시단원 선발 심사위원회는 감시단원으로 신청한 자의 활동 계획, 업무 이해도 등을 고려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감시단원 50명을 선발한다.
  ➂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감시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남녀 균형비
  2. 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 등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고예방심사1과장, 기획운영과장을 포함한 감시단 업무담당 직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위촉) ① 안전원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시단원으로 선발된 자를 위촉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기여도에 근거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감시단 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시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감시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윤리 강령」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감시단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3. 인적사항 등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4. 기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탈퇴) ① 감시단원이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서면으로 안전원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탈퇴한 자는 안전원장에게 즉시 위촉장을 반납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가입할 수 없다.

제3장 감시단 운영

제8조(주요 활동) ① 감시단원은 온라인상에서 팀을 이루어 활동을 하며 필요시에 활동 정보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감시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감시단원의 주요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 불법유통 의심사례 신고
  2. 폭발물 사용·제조 등의 유해 게시물을 안전원에 신고
  3. 화학물질 관련 온라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제안 및 홍보
  4. 시민 불편사항·요청사항
  5.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정책 참여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안·온라인 홍보

제9조(활동 제한) 감시단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1. 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취하는 경우
  2. 선거활동, 전당대회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3.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감시단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4. 기타 제도운영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제10조(신고 등 처리)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으로부터 신고·접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사제 폭발물 등 의심사례 게시물을 안전원에서 검토·분석한 후 유해정보로 판단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요청을 하여야한다.
  2. 일반 포털사이트에 신고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사이트에 삭제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3.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으로부터 신고·접수된 의심사례 사이트를 검토·분석한 결과, 테러·범죄행위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 대상, 신고 내용, 신고 절차 등의 상세한 사항은 매년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감시단원에게 배포한다.

제11조(실적제출 및 평가)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이 온라인상 의심사례로 신고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또는 폭발물 등 사이트에 대해 검토·분석한 월별 실적을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의 월별 활동실적을 취합하여 개인별 유해게시물을 신고, 의심, 삭제 건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팀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감시단의 팀별 신고현황 및 운영실적을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2조(포상)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원 중 월별 활동실적 우수자에게 환경부장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제13조(운영지침 등)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모 등의 절차를 걸쳐 대외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➁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감시 대상 정보 

 ❍ 화학물질관리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 없는 정보게시
  ■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 또는 조장하는 정보게시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유통하는 정보게시
  ■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한 사제 폭발물․연막탄 등 폭발물 제조와 관련된 정보게시
  ■ 화학물질을 이용한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 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게시
  ■ 폭발물 제조방법과 불법 화약류 등 재료 구매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범죄행위를 일으키거나 방조하는 정보 게시
[별첨 1]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윤리 강령 

1.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온라인을 통한 화학물질 관련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활동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네티켓을 준수하며, 감시단 목적에 맞도록 올바르게 온라인 활동을 한다.
3.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활동기간 중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각종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감시단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모니터링 가이드 

□ 집단학살․테러 등 국제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를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의 우려가 있는 정보
  ❍ 학문적 또는 흥미 유발 이상의 폭발물 제조방법과 불법 화약류 등 재료 구매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범죄행위를 일으키거나 방조하는 정보 게시
  ❍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 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게시
□ 화학물질관리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유독물 무등록 판매 정보게시,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정보게시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유통하는 정보게시
  ❍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한 사제 폭발물․연막탄 등 폭발물 제조와 관련된 정보게시


붙임2.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운영 규정(개정).hwp
0.07MB
붙임1.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운영 규정 개정 전문(화학물질안전원예규)(제2021-94호).hwp
0.07MB
[양식1]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모니터링 가이드.hwp
0.01MB
[별첨1]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윤리 강령.hwp
0.01MB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운영 규정.doc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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