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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무전원 비상벨 설치

 

 

 

 

 장애인 화장실 무전원 비상벨 설치



 1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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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 제도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특정 시설이나 장소로 이동, 접근 이용 시 불편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등의편의증진법 제7조에 따라 공원, 건물, 공공건물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등의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이 BF 인증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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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전원 비상벨 설치사례


전기도  밧데리도 없이 누르는 힘으로 전기를 발생하여 통신을 할 수 있는 무
전원 비상벨을 인천시 굥육청 신설학교 6개교에 설치하였습니다. 


 

 

누른는 힘으로 전기를 발생하여 통신으로 전달합니다.  920.7HZ 통신합니다. 



 

무전원 무선스위치 시스템 제품 (엠피아-투에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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