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산안법 정기안전보건교육) |
2021년 1월 19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안법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됨.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규정할 수 없으나 KICQ(Korea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1)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단항목, 일본·호주 등 해외 매뉴얼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
2 KOSHA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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