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상수도 공사 굴삭기 후진 협착 사고 (2021.02.05) |
2021년 2월 5일 오후 4시 30분경
강원도 강릉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상수도 관로 매설 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 중 청소를 하던 재해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하였다. 2021년 1월 부터 시행하는 지게차 후진 경보기도 굴삭기에 설치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된다.
굴삭기 작업의 위험성 |
굴삭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차량계건설기계에 해당이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계의 경우 위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설비이며,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타 근로자와 충돌위험 작업 중 후진, 전진, 선회시에 타 근로자가 포크, 덤웨이트, 바퀴, 본체 부분에 충돌위험성이 있습니다.
2. 굴삭기 전복/ 전락 경사지 출입시 또는 작업시에 부동침하나 급경사 등으로 인해 굴삭기가 아래방향으로 굴러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며 운전자가 충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타 근로자와 충돌하여 타 근로자가 사망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3. 굴삭기로 자재 등을 운반시 탈락위험 굴삭기 포크에 슬링와이어, 벨트 등을 이용하여 자재 등을 운반시에 흔들림 등에 의해 자재가 떨어져 근로자를 가격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4. 굴삭기 수리작업시 불시작동 굴삭기의 포크는 유압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며, 포크 등을 지면에 대고 수리, 보수작업 중 유압유가 누유되어 포크가 불시에 움직여서 포크와 지면 사이에 근로자가 끼어 부상,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5. 굴삭기를 차량계 하역기계를 이용하여 운반코자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전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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