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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중대법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12.30)한다.

* 전자파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 가능

 

‘21.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하여,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해설서를 준비해왔다.

국토부가 배포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재해처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 일반사항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하였다.

특히, 안전계획 표준(안), 안전의무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법령 상 의무 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로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사항과 중대재해 가상사례, 재해예방방안 이행 사례 등 구체적 실천방안과 사례를 제시하여 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철도분야는 다양한 위ㆍ수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철도 역사ㆍ열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분야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내년 2월까지 보다 구체화된 매뉴얼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 (예시) 철도시설 유지보수 : 국토부 – 철도공단(국가 대행) - 철도공사(수탁)SR 고속철도차량(일부) : 철도공사(소유/임대/정비) - SR(임차/운영)


특히, 매뉴얼의 실수요자인 철도운영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과거에 발생했던 철도사고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철도운영기관의 질의사항에 대한 법리적 답변을 제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철도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철도안전 제도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한 결과와 그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철도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산하기관·지자체 설명회, 노사 간담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 관계기관 TF회의(14회), 지자체·민간 대상 설명회(10회), 노사간담회(3회) 등 총 27회 실시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업체와 기관에서는 해설서를 참고하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재해예방노력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6386 

 

국토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재해예방 해설서 배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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