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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1년

파주 전자제품 공장 가스누출 6명 부상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2021.01.13)

 파주 전자제품 공장 가스누출 6명 부상 (2021.01.13)


2021년 1월 13일 오후 2시 20분경
파주 전자제품 생산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독성가스 흡입에 의한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2명은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누출원은 25분만에 수습이 되었으며, 의식을 잃은 재해자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란? 


 1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란?

• 주요 용도 : 전자산업 등에서 현상액(Developer)이나 세척제(Cleaner)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응집을 방지하기 위한
계면활성제로도 사용됨
• TMAH(Tetramethylammonium hydroxide)의 다른 이름(CAS No. 75-59-2)
  수산화 테트라메틸아자늄 (Tetramethylazanium hydroxide)
  N,N,N-트라이메틸메탄아미늄 수산화물 (N,N,N-Trimethyl methanaminium hydroxide)
• 물리화학적 특성
  성상 : 무색의 액체 또는 수화한 형태의 고체(비휘발성)

  냄새 : 암모니아 냄새
  화학식 : (CH3)4NOH

  분자량 : 91.15

  녹는점 : 63℃

  용해도(물) : 높음(10% 이상)


 2  TMAH의 급성중독 과정 및 유해성 · 위험성

1. 건강영향 및 급성중독 과정 : 피부노출/화상 → 피부흡수 → 신경전달 차단 → 호흡곤란
  • 강염기성 물질로 피부접촉 시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며, 신경과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노출 시 단기간에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 TMA(Tetramethylammonium) 이온은 신경전달을 차단하는 물질임
  • 강염기성의 TMAH 용액으로 인한 화학적 화상은 피부흡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2. GHS 분류기준에 의한 유해성 · 위험성

  •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 삼키거나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흡입 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3. 법적규제 현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제225조, 제273조에 따른 위험물질(급성 독성 물질임
별도의 장소에 보관(제16조), 비상구 설치(제17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 실시(제225조),
 특수화학설비의 경우 계측장치 설치(기준량 : 20kg 이상)
 TMAH : LD50 34mg/kg(경구, 쥐), LD50 112mg/kg(경피, 쥐)
※ 급성 독성 물질 분류기준(위험물질)
① LD50(경구, 주) < 300mg/kg(체중) 

② LD50(경피, 토끼/쥐) < 1,000mg/kg(체중)
③ LC50(쥐, 4시간 흡입) < 2,500ppm(가스), 10mg/고 (증기), 1mg/① (분진/미스트)
TMAH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은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함


 3  TMAH 취급 시 조치사항

1. 작업환경관리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
•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등의 환기장치 설치
• TMAH 취급근로자는 불침투성 보호복 · 보호장갑 · 보호장화, 보안경, 방독마스크(용액주입, 교체, 배관점검 등 TMAH 용액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면형 필요)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취급장소 주변에 즉시 사용 가능한 세면 및 목욕시설 설치

2. TMAH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 제조·수입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한글로 작성 · 제공
• 사용사업장은 취급장소에 한글로 작성된 MSDS 비치 · 게시
• 용기 및 포장 등에 한글로 작성된 경고표지 부착
• TMAH 취급근로자에 대한 MSDS(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 · 위험성,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급성중독 사례 등) 교육 실시


 4  사고사례

(사례) 세척제 테스트 작업 시 노출

2011년 12월 15일, 경기도의 세척제 제조회사 직원 A(39세, 남)씨가 파렛트 임대업체를 방문하여 신규 개발한 세척제 (TMAH 8.75% 함유) 테스트 작업 중 임시 세척조에 세척제를 붓기 위해 드럼용기를 눕혀놓고 마개를 열다가 세척제가 손, 팔, 다리 부위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재자는 세척제 노출 후에도 10여 분간 작업을 계속하고 나서 샤워장으로 갔으며, 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동료직원이 샤워장으로 가보니 샤워장 입구에 쓰러져 있었다. 부검결과 사인은 피부접촉에 의한 급성 TMAH 중독이었다. 



■ (사례2) 현상액 탱크로리 세척 작업 시 노출

2012년 4월 19일, 충북 음성의 현상액 제조회사 직원 B(30세, 남)씨가 탱크 로리의 탱크 세척작업 후 호스에 잔류하고 있는 현상액(TMAH 24.8% 함유을 제거하기 위해 스패너를 이용하여 호스 끝단부에 있는 커플러의 볼트와 너트를 해체하던 중 잔류압력에 의해 현상액이 얼굴과 목 부위 등에 분사 되었다. 피재자는 즉시 눈 부위를 세척하고 샤워실로 이동하여 얼굴, 목 등을 다시 세척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참고자료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직업병발생 안내자료(OPS)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_직업병발생_안내자료(OPS).pdf
1.85MB

 


ehrs.upenn.edu/health-safety/lab-safety/chemical-hygiene-plan/fact-sheets/fact-sheet-tmah-tetramethylammonium

 

Fact Sheet: TMAH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 PennEHRS

Hazard Description Refer to a specific product’s Safety Data Sheet for more hazard details.  An example Safety Data Sheet from Sigma-Aldrich for a 25% solution of TMAH can be found here: Sigma-Aldrich SDS for TMAH 25% The health hazards of TMAH pentahy

ehrs.upen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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