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 현장 계단참 단부로 추락사고 (2020.09.16) |
2020년 9월 16일 오전 11시경
서울시 서대문구 내 (주)OO건설 / OO동 업무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업체 소속의 재해자가 건물 8층으로 이동 중 7층 계단참 단부에서 외부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안전대책
❍ 계단실 단부 추락방지조치 철저
- 계단참과 같이 작업 근로자의 추락위험 장소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하며, 마감작업 간섭으로 인해 안전난간을 철거하는 경우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마감작업 전에 설치
※ 가설 브라켓 지주형 안전난간은 해당부위 마감작업 시 임의 해체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건설공사 현장에 빈번하므로, 가설안전난간 포스트를 영구 안전난간 지주로 활용하는 공법을 공용의 계단실에서 설계단계에서 부터 채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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