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고소작업차(스카이) 전도 2명 사망(2020.09.11) |
2020년 9월 12일 오후 2시 30분경
경기 화성시에서 높이 15m의 조명 교체 공사를 위해 2.5톤 고소작업대(스카이차량) 바스켓에 탑승하여 작업 중 스카이차량이 전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였다.
고소작업대 (스카이차량) |
1 작업 전 확인사항
•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낙하물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대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작업계획,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에 따라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
• 작업 현장에 관계자 외 사람이나 차량이 들어오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차단막, 차량 유도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실내 작업시 작업장내 적정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상자와 소화기를 준비하고, 보관 장소와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 (특)고압 전선 근처나 시야 사각지대의 경우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사전 정해진 신호 방법에 따라 신호·작업을 하여야 한다. 충전전로의 인근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규정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 시작 전에 아래의 사항을 관계자와 의논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작업 범위, 작업 방법 등 작업계획서와의 부합 여부 - 작업 또는 주행 장소의 지반 상태(비탈진 경사지나 함몰지 등), 수도관이나 가스관 등의 매설 여부
- 설치예정 고소작업대의 제원·규격과 작업계획서와의 부합 여부 작업지휘자 지정과 신호수 신호 방법
- 작업관계자 및 고소작업대 관계자의 작업 장소 사전확인 여부
- 긴급 상황 시 연락 방법 및 연락처 확인
- 작업관련자 음주,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교육 이수 여부
2 고소작업대 설치 시 준수사항
• 차량 위치 선정
- 먼저 주위에 장애물이나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고압선,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의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지면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노면이 평탄하고 견고한 부위에 안정기(아우트리거)를 설치
-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경사진 곳에서는 반드시 바퀴에 고임목 설치
• 안정기(아우트리거) 설치
-전후좌우 4개의 아우트리거 슬라이드를 최대로 확장한다.
-4개의 접지판이 모두 지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수평계를 보면서 차량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한다
고소작업대 (스카이차량) 전도에 의한 사고사례 |
1 지반 침하로 안정기가 이탈되면서 넘어짐
재해개요 고소작업대에 자재를 싣고 운반하던 중 차량 전면부 좌측 아우트리거 부분이 침하되고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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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원인 고소작업대의 넘어짐 방지 미조치 - 전일 강우로 지반강도 저하 - 전면부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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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작업 시작 전 안전조치 실시 - 아우트리거의 설치장소 지내력 확보(지내력 영향을 받는 전 구간 사전조사 실시) - 당해 기계의 종류, 능력,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 및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
2 차량이 전면으로 넘어지며 작업대 탑승근로자 떨어짐
재해개요 외부 창틀 방수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차량 전면부에서 작업 중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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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원인 • 제조사 제시 허용 작업반경 초과 - 제조사가 제시하는 작업반경내(20m)에서 작업하여야하나 약 7m를 초과하여 전도 모멘트가 발생 • 방호장치 임의해제 - 모멘트 감지장치를 해제하여 작동 불능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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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정격하중 준수 및 방호장치 임의해제 금지 - 허용 작업반경 초과 사용금지 - 고소작업대의 제조 당시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해당 작업의 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위치 선정 및 배치 - 주요 구조부는 정기적으로 장치 및 부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 실시 |
2 아웃트리거를 일부만 인출한 상태로 작업 중 넘어짐
재해개요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교량 상부 외벽부 도장 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하부에서 이동하던 근로자와 충돌하여 1명 사망하고 탑승자는 부상한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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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원인 •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아우트리거를 완전히 펼치는 등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나, 고소작업대 4개소의 아우트리거의 슬라이드 중 3개소는 2.2m, 1개소(차량진행 방향 앞쪽 좌측면)는 1.1m를 펼친 상태로 작업 함 • 방호장치 임의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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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사용기준 준수 - 고소작업대의 아우트리거(안정기) 사용기준 준수 - 작업구역 내 임의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 해당 작업의 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위치선정 및 배치 - 주요 구조부는 정기적으로 장치 및 부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 실시 |
출처 : KOSHA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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