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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0년

화성 고소작업대(스카이) 전도 2명 사망(2020.09.11)

화성 고소작업차(스카이) 전도 2명 사망(2020.09.11)


2020년 9월 12일 오후 2시 30분경
경기 화성시에서 높이 15m의 조명 교체 공사를 위해 2.5톤 고소작업대(스카이차량) 바스켓에 탑승하여 작업 중 스카이차량이 전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였다. 

해당사고 사고와 관계없는 사진임



고소작업대 (스카이차량) 


 1  작업 전 확인사항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낙하물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작업계획,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에 따라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
작업 현장에 관계자 외 사람이나 차량이 들어오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차단막, 차량 유도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실내 작업시 작업장내 적정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상자와 소화기를 준비하고, 보관 장소와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고압 전선 근처나 시야 사각지대의 경우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사전 정해진 신호 방법에 따라 신호·작업을 하여야 한다. 충전전로의 인근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규정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 시작 전에 아래의 사항을 관계자와 의논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 작업 범위, 작업 방법 등 작업계획서와의 부합 여부 - 작업 또는 주행 장소의 지반 상태(비탈진 경사지나 함몰지 등), 수도관이나 가스관 등의 매설 여부
- 설치예정 고소작업대의 제원·규격과 작업계획서와의 부합 여부 작업지휘자 지정과 신호수 신호 방법
- 작업관계자 및 고소작업대 관계자의 작업 장소 사전확인 여부
- 긴급 상황 시 연락 방법 및 연락처 확인
- 작업관련자 음주,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교육 이수 여부


 2  고소작업대 설치 시 준수사항

• 차량 위치 선정
- 먼저 주위에 장애물이나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고압선,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의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지면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노면이 평탄하고 견고한 부위에 안정기(아우트리거)를 설치
-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경사진 곳에서는 반드시 바퀴에 고임목 설치
• 안정기(아우트리거) 설치
-전후좌우 4개의 아우트리거 슬라이드를 최대로 확장한다.
-4개의 접지판이 모두 지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수평계를 보면서 차량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한다

 고소작업대 (스카이차량) 전도에 의한 사고사례


 1  지반 침하로 안정기가 이탈되면서 넘어짐

재해개요
고소작업대에 자재를 싣고 운반하던 중 차량 전면부 좌측 아우트리거 부분이 침하되고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
사고발생 원인
고소작업대의 넘어짐 방지 미조치
- 전일 강우로 지반강도 저하
- 전면부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안전대책
작업 시작 전 안전조치 실시
- 아우트리거의 설치장소 지내력 확보(지내력 영향을 받는 전 구간 사전조사 실시)
- 당해 기계의 종류, 능력,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의 작성 및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2  차량이 전면으로 넘어지며 작업대 탑승근로자 떨어짐

재해개요
외부 창틀 방수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차량 전면부에서 작업 중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떨어짐
사고발생 원인
제조사 제시 허용 작업반경 초과
- 제조사가 제시하는 작업반경내(20m)에서 작업하여야하나 약 7m를 초과하여 전도 모멘트가 발생
방호장치 임의해제
- 모멘트 감지장치를 해제하여 작동 불능 상태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정격하중 준수 및 방호장치 임의해제 금지
- 허용 작업반경 초과 사용금지
- 고소작업대의 제조 당시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해당 작업의 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위치 선정 및 배치
- 주요 구조부는 정기적으로 장치 및 부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 실시


 2  아웃트리거를 일부만 인출한 상태로 작업 중 넘어짐

재해개요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교량 상부 외벽부 도장 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하부에서 이동하던 근로자와 충돌하여 1명 사망하고 탑승자는 부상한 재해
사고발생 원인
•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아우트리거를 완전히 펼치는 등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나, 고소작업대 4개소의 아우트리거의 슬라이드 중 3개소는 2.2m, 1개소(차량진행 방향 앞쪽 좌측면)는 1.1m를 펼친 상태로 작업 함
• 방호장치 임의해제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사용기준 준수
- 고소작업대의 아우트리거(안정기) 사용기준 준수
- 작업구역 내 임의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 해당 작업의 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위치선정 및 배치
- 주요 구조부는 정기적으로 장치 및 부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 실시


출처 : KOSHA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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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민승 첨부파일( 1 ) 1-고소작업대 최종.pdf 닫기 건설기계장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가이드라인(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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