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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2021년 최저임금 고시

 

2021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5.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모든산업 :   8,720원  (시간급)  
◈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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