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텍 제조업 사다리에서 작업중 추락 사망 (2020.08.14) |
2020년 8월 14일 오후 5시 1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내 OO플라스틱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사출성형기 사이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냉각호수 설치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
사다리 작업금지에 관한 사항 |
산안법상 사다리는 통로의 용도로 해석이 된다. 일반적으로 협소한 공간에는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는 2인1조, 보호구 착용, 안전대 설치 등 아래의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사 사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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