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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과 낙하물방지망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락방호방과 낙하물방지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락방지망은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설비이며, 낙하물 방지망은 공구 등의 물체가 하부로 떨어져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락방호망 


 1   추락방호망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추락방지망C-31-2017 (1).pdf
0.42MB


 구조 및 재료

 (1)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2)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추락방호망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방망,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재봉사로 구성된다. 다만, 재봉사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그물코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 (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테두리로프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적당한 간격마다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 하여야 한다. 
달기로프 길이는 2m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지지점에 2개의 달기로프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방망의 종류
(예시)
방망의 종류는 그물코의 편성방법에 따라 구분하며, 아래의 그림 이외에도 다각형 구조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사진출처 : 추락방호망 설치 전문업체 "진영산업"

 

사진출처 : 추락방호망 설치 전문업체 "진영산업"




 2  낙하물방지망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C-26-2017.pdf
0.31MB

 

낙하물 고소 작업에 있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목재, 콘크리트 덩어리 및 공구류 등의 모든 물체를 말한다.
낙하물 방지망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망을 말한다.
그물코 그물의 구멍부분을 말한다.
그물코 크기 매듭의 중심간 거리를 말한다.
재봉사(絲)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 (인조섬유 또는 와이어로프 등)을 말한다.
테두리로프 방망의 주변을 형성하는 로프를 말한다.


 구조 및 재료

 (1) 낙하물 방지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그물코의 크기는 2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방망의 종류는 그물코의 편성방법에 따라 구분하며, <그림 1> 이외에도 다각형 구조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4) 방망사, 테두리 로프, 재봉사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한다. 다만, 그물코가 작아 합성섬유로 된 테두리로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로 할 수 있다.


설치 방법

(1)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 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30° 로 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0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 로프를 그물코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단, 테두리로프의 지름이 그물코보다 큰 경우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5) 방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5 kN 이상의 인장력에 견딜 수 있는 로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낙하물 방지망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낙하물에 위한 위험이 없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방망의 겹침 폭은 30 cm 이상으로 테두리로프로 결속하여 방망과 방망 사이의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매다는 지지재의 간격은 3 m 이상으로 하되 방망의 수평투영면의 폭이 전체 구간에 걸쳐 2 m 이상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출처 : http://www.samwongeo.co.kr/



 질의 회신


Q1. 안전인증(KCs) 대상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A1.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등은 ’18.12.29.부터 구조, 재질과 관계없이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은 KS인증과 관계없이 아래 기준 충족 시 사용가능
‣ 수직보호망(KS F 8081)의 4.3: 방망 인장 강도, 연결부 인장 하중, 낙하 시험, 방염성
‣ 추락방호망(KS F 8082)의 4.3: 방망사, 테두리 및 달기로프 인장 하중, 낙추 성능, 방염성
‣ 낙하물방지망(KS F 8083)의 4.3: 인장하중, 낙하·충격시험, 방염성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에서 확인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안전인증 제외 공문.pdf
0.14MB


Q2.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A2.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해당 표준번호로 인정받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는 KOLAS 인정마크가 있음

Q3. 안전인증(KCs) 대상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면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A3.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18.12.29.)되기 전에 현장에 설치된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나, ‘18.12.29.부터 설치하는 제품은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4. ‘수직형 추락방망’의 성능기준 등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A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3조 등에서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침(KOSHA Guide C-110-2018) 등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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