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후진하는 집게크레인 차량에 깔려 사망 (2020.07.23) |
2020년 7월 23일 오후 2시 40분경
제주시 조천읍 내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장에서 폐농약용기(비닐)를 집게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적재 및 운반 중 재해자가 후진하는 집게크레인 차량에 충돌, 바퀴에 깔려 1명이 사망하였다.
✅ 건설기계기구 후진, 회전반경 추돌 사고 예방 대책
✓ 건설기계 운행구간에 작업하는 때에는 작업구간에 경계용 휀스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카고 크레인 등이 후진․이동하는 때에는 주변 근로자와의 충돌방지를 위해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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