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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형 VOC 측정기, 고정형 VOC 측정기 및 기술자료 - 엠씨마스터스

 VOC


 1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ile Organic Compounds; VOC)

VOC에 대한 정의나 범위는 VOC규제의 배경과 대기 중 오존오염물질에 따라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즉, VOC는 증기압이 높아 0도씨 1기압에서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것을 말하고 EPA에서는 대기중 태양광선에 의해 NOx와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지표면의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스모그현상을 일으키는 유기화합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비점(끊는 점)이 낮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총칭으로서 VOC라고도 하는데,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화학 및 제약공장이나 플라스틱 건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끓는점이 낮은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 등 생활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탄화수소류가 거의 해당됨.

VOC는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NOx)과 함께 광화학반응으로 오존 등 광화학산화제를 생성하여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기도 하고, 벤젠과 같은 물질은 발암성물질로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스티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VOC는 악취를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할 수 있음.

주요 배출원으로는 유기용제사용시설, 도장시설, 세탁소, 저유소, 주유소 및 각종 운송수단의 배기가스 등의 인위적 배출원과 나무와 같은 자연적 배출원이 있음.


 2  VOC 물질별 위해성

번호 물질명 주요 위해성 비고
1 아세트알데히드 졸음, 의식불명, 통증, 설사, 현기증, 구토 특정대기유해물질1)
2 아세틸렌 현기증, 무기력증 및 액체상태로 접촉시 동상 오존 전구물질2)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현기증, 무기력증 및 액체상태로 접촉시 동상 -
4 아세틸렌 화상, 숨참, 통증, 수포, 복부경련 -
5 아크릴로니트릴 두통, 구토, 설사, 질식
발암성
특정대기유해물질
6 벤젠 졸음, 의식불명, 통증, 설사, 현기증, 경련, 구토
발암성 특히 백혈병 유발
특정대기유해물질
오존 전구물질
7 1,3 - 부타디엔 졸음, 구토, 의식불명, 액체상태로 접촉시 동상
발암성(B2)
특정대기유해물질
8 부탄 졸음, 액체상태로 접촉시 동상 오존 전구물질
9 1-부텐, 2-부텐 현기증, 의식불명, 액체상태로 접촉시 동상 오존 전구물질
10 사염화탄소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복통, 설사 / 발암성(B2) 특정대기유해물질
11 클로로포름 졸음, 두통, 통증, 설사, 현기증, 복통, 구토, 의식불명 / 발암성(B2) 특정대기유해물질
12 사이클로헥산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구토 오존 전구물질
13 1,2-디클로로에탄 졸음, 의식불명, 통증, 설사, 현기증, 구토, 시야가 흐려짐, 복부경련 특정대기유해물질
14 디에틸아민 호흡곤란, 수포, 고통화상, 설사, 구토, 시력 상실 -
15 디에틸아민 복부 통증, 설사, 호흡곤란, 고통, 화상, 시야가 흐려짐 -
16 에틸렌 졸음, 의식불명 오존 전구물질
17 포름알데히드 호흡곤란, 심각한 화상, 통증, 수포, 복부경련
발암성(B1)
특정대기유해물질
18 n-헥산 현기증, 졸음, 무기력증, 두통, 호흡곤란, 구토, 의식불명, 복통 -
19 이소프로필 알콜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시야가 흐려짐 -
20 메탄올 현기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의식불명 -
21 메틸에틸케톤 현기증, 졸음, 무기력증, 두통, 구토, 호흡곤란, 의식불명, 복부경련 -
22 메틸렌클로라이드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화상, 복통, 발암성 -
23 엠티비이(MTBE) 현기증, 졸음, 두통 -
24 프로필렌 졸음, 질식, 액체상태로 접촉시 동상 오존 전구물질
25 프로필렌옥사이드 졸음, 질식, 두통, 메스꺼움, 구토, 화상, 발암성(B2) 특정대기유해물질
26 1,1,1,-트리클로로에탄 졸음, 두통, 구토, 숨참, 의식불명, 설사 -
27 트리클로로에탄 현기증, 졸음, 두통, 의식불명, 통증, 복통 특정대기유해물질
28 휘발유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
29 납사 졸음, 두통, 구토, 경련 -
30 원유 두통, 구토 -
31 아세트산(초산)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 수포, 화상, 시력상실, 복통, 설사 -
32 에틸벤젠 현기증, 두통, 졸음, 통증, 시야가 흐려짐 특정대기유해물질
오존 전구물질
33 니트로벤젠 두통, 청색증(푸른 입술 및 손톱), 현기증, 구토, 의식불명 -
34 톨루엔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복통 오존 전구물질
3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수포, 화상, 복통 특정대기유해물질
36 자일렌 (o-,m-,p-포함) 현기증, 졸음, 두통, 의식불명, 복통 오존 전구물질
37 스틸렌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복통 특정대기유해물질

1) 특정대기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 오염 물질(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
2) 오존전구물질 : 대기중에서 오존을 생성시킬 수 있는 물질


 3  배출규제 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항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125호, 2015. 7. 31. 발령·시행) 제2조 및 별표 1,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9. 2. 9. 발령·시행) 제5조제2항 및 별표 2]

•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 세탁시설
•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 자동차 제조업
•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 그 밖의 제조업
• 1차 금속산업(특별대책지역에 한함)
• 보관 및 창고업(특별대책지역에 한함)

 VOC 법규


 1 
VOC 관련 법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pdf
0.12MB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hwp
0.10MB
[별표1]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2조 관련).hwp
0.03MB
[별표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3조 관련).hwp
0.03MB


특별대책지역에서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hwp
0.10MB
[별표1]기존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제3조 관련).hwp
0.02MB
[별표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5조 제2항 관련).hwp
0.02MB
[별표3]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5조제3항관련).hwp
0.02MB

※ 과태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측정을 하지 않은 자 또는 검사·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0항 및 제94조제3항제8호).


설치형 VOC 측정기, 고정형 VOC 측정기


 1  설치형 VOC 측정기, 고정형 VOC 측정기

MPOWER VOXI  설치형 VOC, PID식, 흡입형 가스측정기
전문 가스 탐지 및 경보 시스템
  

 2  측정가능 가스명  

VOC(휘발성유기화합물) - 연료, 용매, 페인트, 퓨미건, 암모니아 등 
고정 송신기의 VOXI 시리즈는 PID(Photo-ionization Detection) 기술을 사용하여 MP812 및 MP815의 10ppb 분해능에서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를 모니터링합니다. 

내장형 히터는 고습도 조건에서 송신기의 습기 응결을 방지합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의 자외선 (UV) 10.6eV 램프와 전기계는 오염을 줄여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판독을 제공하고 유지 보수 간격을 연장합니다. 

모바일 앱과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통해 현장 구성, 테스트 및 문제 해결을 쉽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강한 조명에도 먼 거리에서 볼 수 있으며, 데이터와 알람은 무선 또는 케이블을 통해 컨트롤러로 지속적으로 전송됩니다. 
적용 분야로는 석유화학 공장 주변의 VOC 감시 모니터링, 제조 및 처리 시설 등이 있습니다.



 3
 특징  

• VOC 감시 모니터링
• 450 종류 가스 보정계수
• 1ppb 또는 10ppb 분해능(별도 모델)
• 전체 측정 범위에서 탁월한 선형성
• 동 범위 조정 및 자동 영점 조정
• -40℃ ~ 70℃의 넓은 온도 범위
• 수분 응축 방지를 위한 내장 히터
• 실외 가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OLED 디스플레이
• 편리한 구성 및 테스트를 위한 모바일 앱 및 블루투스 컨트롤러
• 3Ray 및 알람 스트로브 또는 경음기로 출력
• 램프 예열 표시기
• 견고하고 폭발성이 뛰어난 하우징
• 청결한 램프 및 센서에 대한 손쉬운 액세스
• 성능 및 장수를 위한 혁신적인 PID



 3  적용분야   

경계지역 악취측정, 펜스라인 & 환경 모니터링,  대기질 관리, 석유, 가스 및 정유, 화학 공장, 페인트, 코팅 및 접착제, 의약품 및 식품 처리, 용제 회수, 종이 펄프 및 폐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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