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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전기안전

배관 접지 (Pipe Earth Lug)에 관하여

 

 배관 접지 (Pipe Earth Lug)에 관하여 


 1   접지저항 기준 (고법, 산안법, 화관법)

[고법] 가연성 가스 제조설비 접지 저항치의 총합이 100Ω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고법] 탑류·저장탱크·열교환기·회전기계·벤트스택

단독접지 실시
접지 저항치의 총합이 100Ω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단, 기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을 이용한 경우 단면적 5.5㎟ 이상
[고법] 이입·송출설비 접지 저항치의 총합이 100Ω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단, 기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을 이용한 경우 단면적 5.5㎟ 이상
[고법] 로딩암 단독접지 실시
접지 저항치의 총합이 100Ω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KOSHA GUIDE] 장거리 이송배관  가연성 독성 배관은 가능한 용접이음으로 설계
전기 저항 10Ω 이내 (지하 배관과의 절연 플랜지를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접지 저항치의 총합이 100Ω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단, 기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을 이용한 경우 단면적 5.5㎟ 이상



 2  접지관련 설비 사진


• 접지 TEST BOX 사진이다.
지하에 뭍은 동판에 연결된 접지 저항을 체크한다.

• 금속재질 배관 플랜지가 연결된 사진이다.
• 볼트와 너트가 플랜지를 체결하고 있다.
• 이 경우는 너트와 가스켓이 플랜지와 맞물려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접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가끔 접지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다)
• 다만, 페인팅이 두껍게 칠해졌거나, 비전도성 가스켓을 사용한 경우는 절연되어 전위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저항측정을 실시해보고 본딩 접지를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간은 정비 보수 작업을 위해 자주 해체하는 구간이다.
• 정비보수 작업시 정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 구간 양쪽을 연결하는 접지선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 탑류 (저장탱크)의 접지이다. 단독접지를 실시해야 한다.
• 접지 저항치의 총합이 100Ω,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 접지 본딩 사진이다.
• 도장이 되어있는 경우 효과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 접지 본딩 사진이다.
• 편조선 이라 칭한다.
• 밸브 구간에 설치된 접지선이다.
• 정전기 축적이 우려되는 구간으로 접지를 보강한 것이다.
• 펌프류의 단독 접지 사진이다.
• 유체를 고속으로 회전하여 마찰로 인한 정전기 발생이 증가하는 구간이다.
• 접지를 상시 유지해 주어야 한다. 단선이 없도록 유지관리 한다.

• 지하배관의 절연가스켓이다. 
• 볼트/너트 구간 역시 절연 와셔를 삽입하여 절연을 유지한다.
• 지하배관은 전기방식을 설치하여 부식을 제어하고 있으므로 지상 구간에 노출된 부분에 절연이 필요하다. Isolation kit라 칭한다. 

• 동력기기 Push Button 접지선이 단선되어 있는 사진이다.
• 접지선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3  법령


 KGS CODE 

2.6.11.1 제조설비의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
가연성 가스 제조설비[2.6.11.2에서 정한 것 및 접지 저항치의 총합이 100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설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6.11.1.1 탑류·저장탱크 열교환기·회전기계·벤트스택 등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다만, 기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및 배관 등으로 연속되어있는 경우에는 본딩용 접속선으로 접속하여 접지할 수 있다.
2.6.11.1.2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은 단면적 5.5㎟ 이상의 것(단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경납 붙임·용접·접속 금구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접속한다.
2.6.11.1.3 접지 저항치는 총합 100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이하로 한다

2.6.11.2 이입·송출설비의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
가연성가스를 용기·저장탱크 또는 제조설비(이하“용기 등”이라 한다)에 이 충전하거나 가연성 가스를용기 등으로부터 충전할 때에는 해당 용기 등에 대하여 정전기를 제거하는 설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 경우 접지 저항치의 총합이 100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이하의 것은 정전기 제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6.11.2.1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저장탱크 및 제조설비는 접지한다. 이 경우 접지 접속선은 단면적 5.5㎟이상의 것(단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경납 붙임·용접·접속 금구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접속한다.

2.6.11.2.2 차량에 고정된 탱크(용기집합 장치류를 포함한다) 및 충전에 사용하는 배관은 반드시 충전하기 전에 접지하고, 이때 접지 접속선은 단면적 5.5㎟ 이상의 것(단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접속금구를 사용하여 확실히 접속함과 동시에 용기등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 접지한다.

2.6.11.2.3 접지 저항치는 총합 100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이하로 한다.

2.5.7.8 로딩암 설치 <신설 19.1.16>
로딩암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5.7.8.1 로딩암은 지면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이동형 로딩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딩암이 장착된 트롤리(trolly)를 지면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2.5.7.8.2 로딩암은 그 외면으로부터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작업거리를 확보한다.
2.5.7.8.3 가연성가스를 이입‧이송하는 로딩암은 정전기 제거를 위하여 단독으로 접지하고, 이 경우 접지 저항치는 총합 100Ω이하로 한다.


 KOSHA GUIDE 

장거리 이송배관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3) 지상 배관
(가) 독성, 인화성 물질을 이송 시 배관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접 이음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인된 규격에 따라 배관 도장을 실시할 수 있다.
(다) KOSHA Guide D-51“지하-지상 배관 연결부의 절연 플랜지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에 따라 지상배관은 지하배관의 음극 방식 시스템과 절연해야 한다.
(라) 지하 배관과의 절연 플랜지를 제외하고 모든 지상 배관은 이음부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낙뢰와 정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접지를 일정 거리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때 전기 저항은 전기 또는 고압 충격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10 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이송배관 설치
6.1 일반 사항
(1) 모든 배관, 밸브 및 관련 설비는 금속 재질이며, 비금속 재질은 밸브 내장부품, 외부 코팅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
(2) 배관 내 유속은 기체, 액체 성상에 따른 침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잠재 누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관은 원칙적으로 용접 이음으로 한다.
(4) 폭발 위험 지역 내 설비는 접지와 본딩을 하여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9.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라.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정전기 제거방법

9)-1 접지저항치의 총합이 100Ω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을 초과하는 인화성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정전기 제거설비를 설치한다.
(1) 탑류 - 저장탱크 열교환기 · 회전기계 - 벤트스택 등은 단독으로 접지한다. 다만, 기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및 배관 등으로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딩용 접속선으로 접속하여 접지할 수 있다.
(2) 본딩용, 접속선 및 접지접속선은 단면적 5.5 ㎜ 이상의 것(단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경납붙임 - 용접 · 접속금구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접속한다.
(3) 접지 저항치는 총합 100Ω(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 10Ω) 이하로 한다.
19)-2 정전기 제거설비를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지상에서 접지
(2)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상태
(3) 지상에서의 절선 그밖에 손상부분의 유무






 Q1

공동주택의 가스배관에 지하로부터 접지선이 올라와 있으나, 배관에 본딩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문제가 없는지? - 접지시공을 해야한다면, 규정과 근거는? - 접지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문제점은? 

<답변내용> 문의하신 공동주택의 가스배관 접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첨부하신 사진의 녹색전선은 가스배관의 접지를 위한 것이 아닌 지하에 매설된 PE(폴리에틸렌)배관의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된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선(로케팅와이어)입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가스배관과 배관의 고정장치 사이에 절연물질(고무판, 플라스틱 등)을 사입하여 절연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가스배관의 접지시공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Q2
 

사용자공급관 접지선 관련 질의  
A2. 문의하신 건축물에 설치된 가스배관 접지 기준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현행 도시가스법령에서 건축물(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가스배관의 접지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법령에서 건축물에 설치된 가스배관 접지 기준을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준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질의 1. 접지저항치 총합 100Ω이 공동접지에 해당하는 수치인지 단독접지별로 해당하는 수치인지 여부 
질의 2. 접지저항치 총합 10Ω이 피뢰설비에만 국한된 것인지 단독접지를 포함하는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 1,2 에 대하여 KGS FP111 2.6.11.1.3 에 따른 접지 저항치의 총합은 해당 가연성가스 제조설비에 설치된 모든 접지의 접지저항치를 합산한 수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별 공동접지 또는 단독접지의 접지저항치를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Q4
 

소형저장탱크의 접지 측정허용값은? 
<답변내용> 
소형저장탱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0 2.가.7)에 의거 소형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그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코드 KGS FU432 2.8.11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접지저항치의 총합은 100옴,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총합10옴 이하 이며 가스설비는 다른설비와 별도로 단독접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Q1
 

벌크로리로부터 소형저장탱크(2.9톤)로 이입작업시 차량 접지방법? 
<답변내용> 
LPG특정사용시설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20제2호 가목 및 KGS FU432 2.8.11에 따라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에는 정전기제거설비를 설치토록 시설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LPG 이 충전설비에 대한 정전기제거조치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충전·저장·판매시설 등의 허가시설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충전에 사용하는 배관은 반드시 충전하기 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확실하게 접지도록 시설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접지 시 인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접속금구 등 접지시설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저장탱크, 가스설비, 기계실 개구부 등의 외면(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수평거리 8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방폭형 접속금구의 경우에는 8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접지선은 절연전선(비닐절연전선을 제외)·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케이블은 제외)로서 단면적 5.5mm² 이상의 것(단선은 제외)을 사용하고 접속금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한다. 
참고로,  KGS GC206(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3.1.2.1에 따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소형저장탱크로 이입작업을 할 경우 전기제거용 접지코드를 기지(基地)의 접지탭에 접속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접지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