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작업자 추락 사고 |
2020년 5월 21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내 상가주택건물 4층 에어컨 설치공사 현장에서 건물 4층 발코니에 서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중 작업자 2명이 발코니와 함께 떨어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작업의 경우 추락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실외기는 보통 1층 바닥에 주로 설치가 되지만 건축물의 옥상, 발코니 등에도 많이 설치가 된다. 건설현장과 같이 추락예방조치를 하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에어컨 설치 단가가 정해져 있고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 처럼 안전 시설과 장비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최근 승강기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관련법을 재정비 하였다. 에어컨 실외기도 동일하다. 안전의 사각지대 이다. 조속히 관련 법 조항을 재 정비하여 에어컨 기사님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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