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작업 등 현장 참여 관련 법령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전에는 유해화학물질 탱크로리의 상하차 작업을 할 때에 반드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입회를 했어야 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주말, 휴가, 출장, 코로나, 긴급 상하역작업 등의 사유로 입회가 불가능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도 상하차 작업에 입회, 참여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하였습니다. 합리적으로 법령이 개정된것 같습니다.
🔹 시행 (2021.4.1부) 사전적용 (2020.5.1부)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
개정후 |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 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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