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년 12월에 가스안전공사에 지진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정하여 공지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지진 재응 매뉴얼을 작성하실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_고압가스사업자(181116).hwp
사업소 매뉴얼 |
1. 지진 규모별 영향
규모(M) |
구조물 등에 영향 |
인체영향 |
진도 (MMI) |
2.9이하 |
- 구조물 영향 없음 - 섬세하게 매달린 물체 진동 |
- 극소수의 사람제외 전혀 느낄수 없는 수준 |
Ⅰ |
3.0-3.9 |
- 건물 일부 흔들림 - 트럭이 지나가는 정도의 진동 |
- 소수의 사람, 건물 윗층 사람만 느길수 있는 수준 - 실내에서 현저하게 감지 특히, 건물의 상층에 있는 사람 민감 |
Ⅱ-Ⅲ |
4.0-4.9 |
- 불안정한 물체 전도 - 창문, 문, 벽에 금이 가거나 깨짐 |
- 대부분의 사람이 감지, 밤에 잠을 깸 |
Ⅳ-Ⅴ |
5.0-5.9 |
- 굴뚝 등이 전도 - 보통의 건물 약간의 피해 |
- 모든 사람이 감지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옴 |
Ⅵ-Ⅶ |
6.0-6.9 |
- 창문, 굴뚝, 기념비, 기둥, 벽돌이 파손 - 모래와 진흙이 소량 쏟아짐 우물물의 변화 |
- 모든 사람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옴 - 운전자가 방해를 받음 |
Ⅷ-Ⅸ |
7.0이상 |
- 건축물은 기초에서 벗어나 거나, 무너짐 - 지면에 큰 균열, 지하파이프 파손 - 지상의 구조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음 - 다리, 철도 파손 및 지하 파이프 파괴 - 지면에 파형에 나타남 |
- 이성 상실 대공황 |
Ⅹ-Ⅻ |
※
1. 규 모(M) : 지진의 에너지량에 대응하는 수치, 지진계에 기록된 파동의 진폭주기, 거리로 부터 계산된 절대적 개념의 지진크기 (리히터 스케일 이라고도 함)
2. 진 도(MMI) : 인체의 느낌과 물체 또는 자연계에 대한 영향을 계급별로 분류
(세계학계 공통사용 Modified Mercalli 진도 12등급 사용)
2. 지진 규모별 점검반경 및 점검방법
2.1 점검반경
점검구역 |
Zone 0 |
Zone 1 |
Zone 2 |
Zone 3 | |
규모별 점검반경 (km) |
M=4.0 |
- |
- |
- |
10 |
M=4.5 |
- |
- |
10 |
50 | |
M=5.0 |
- |
10 |
40 |
80 | |
M=5.5 |
10 |
40 |
70 |
120 | |
M=6.0 |
30 |
60 |
100 |
150 | |
M=6.5 |
50 |
90 |
130 |
190 | |
M=7.0 |
70 |
120 |
150 |
220 | |
[비고] 지진규모별 점검반경은 진앙을 기준으로 한다. |
2.2 시설물별 점검방법
구분 |
내진특등급 시설 |
내진 I등급 시설 |
내진 II등급 시설 |
내진 미설계 시설 |
Zone 0 |
정밀점검 |
정밀점검 |
정밀점검 |
정밀점검 |
Zone 1 |
상세점검 |
정밀점검 |
정밀점검 |
정밀점검 |
Zone 2 |
간이점검 |
상세점검 |
정밀점검 |
정밀점검 |
Zone 3 |
간이점검 |
간이점검 |
간이점검 |
간이점검 |
[비고] 점검은 간이점검→상세점검→정밀점검의 순서로 진행한다. 하위수준의 점검에서 손상 또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상위수준의 점검은 생략 가능하다.
점검 예시) Zone 0에 위치한 내진특등급 시설 지진발생 후 1차 간이점검→손상발견→2차 상세점검→정밀점검 필요여부 판단→3차 정밀점검→보수·보강 또는 폐쇄여부 결정 |
3. 지진 규모별 사업소 조치사항
구 분 |
조 치 사 항 |
비고 |
내륙 3.0 이하 (해역 3.4 이하) |
○ 별도 대응사항 없음 ○ 일상점검 실시 * 매뉴얼은 규모 3.0 이상 발생시 적용 |
관심 |
내륙 3.0∼3.4 (해역 3.5∼3.9) |
○ 지진정보 확인 ○ 일상점검 실시 ○ 관리시설물 피해현황 접수 |
주의 |
내륙 3.5∼3.9 (해역 4.0∼4.4) |
○ 지진정보 접수 및 상황전파 ○ 일상점검 실시 ○ 안전관리책임자 상황파악 ○ 초기 상황보고(가스안전공사)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 피해상황 확인 및 문자메시지 보고 | |
Zone 3 내에 소관시설물이 있는 경우 |
○ 사업소 상황실 구성 ○ 시설물별 간이, 상세, 정밀점검 실시 ○ 지진정보 접수 및 상황전파 ○ 유관기관에 초기대응 보고 ○ 초기 상황보고 ○ 피해상황 확인 및 보고 ○ 담당자 정위치(피해상황 발생 및 예상시) |
경계 |
Zone 1 내에 소관시설물이 있는 경우 |
○ 사업소 상황실 구성 ○ 정밀점검 실시 ○ 재난상황 파악 및 지원 ○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초기 상황보고 ○ 피해상황 확인 및 보고 ○ 담당자 정위치 (피해상황 발생 및 예상시) ○ 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 개최 (주재: 안전관리총괄자)
* 지진·지진해일로 인한 전기·유류·가스 등 에너지시설 사고 발생시 재난상황 파악 및 조기수습·복구 |
심각 |
- 지진 발생지역의 단계가 심각 단계일 경우 행정구역상 발생지역과 접한 구역은 한단계 아래인 경계 단계로 대응
- 지진 발생지역이 행정구역의 경계에 해당하는 경우, ‘2.1 점검반경’을 기준으로 비상대응단계를 결정하여 적용
4. 관심 및 주의 단계 사업소 조치사항
① 시설물 일상점검
(일상점검 시 간이점검의 항목 및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② 담당자 교육
③ 담당자 훈련
4.1 교육
1) 교육대상 및 방법
① 교육대상은 자사의 종사원으로 하고 종사원의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 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교육은 종사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필요시 그 교육을 실시한다.
③ 안전관리자가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교재 및 자료를 작성․비치한다.
④ 교육과정 중 매 년에 1회 이상 재해발생의 경우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조치 훈련활동에 안전관리총괄자는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장려한다.
2)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교육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및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 설비․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 작업절차 및 수칙
-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 위해예방 조치사항,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3) 교육기록의 작성․보존
① 안전관리자는 교육실시 내용을 별첨1 및 별첨2에 의거 기록․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며, 그 교육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교육기록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 되도록 한다.
4.2 훈련 시나리오
ⓛ 상황 시나리오
1. 발생일시 : 20○○년 ○○월 ○○일 ○○:○○
2. 발생장소 : ○○○도 ○○시 남남서쪽 ○○km 지점
3. 주요 상황내용 (시간대별 주요조치사항 기록) - 20:32 : ○○ 지진발생 (규모 4.5), 경계단계 - 20:32 : 지진감지시스템 #1 공정 Area (0.20g), #2 공정 Area (0.188g) 감지 (진도 5이상 발생시 발생지점 인근관리소 최대 측정값 기재) - 20:35 : 공장 내 전 지역 피해상황 파악 요청
※ 지진감지시스템 감지현황 - Tank Area : ○○ 탱크 지역 등 1개 구역 - 1공장 등 : ○○ 등 5개 구역 (○○1개, ○○2개, ○○2개)
4. 피해설정 - 배관 파손(용접부 파손)으로 인한 가스누출 - 매설된 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장기적인 가스공급중지 - 탱크과 최초 차단밸브의 연결부위 파손 |
② 지진 재난 발생 상황 및 대응
지진재해 발생기 | |
상황 |
○ 지진에 의해 관의 파손, 접합부의 이탈 등으로 독성·가연성 가스의 누출이 발생, 그로 인한 인명피해 및 화재·폭발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예상된다. ○ 지역 전역이 진도5 이상이 되며, 긴급차단장치의 작동에 의해 공급이 차단되었다. |
대응 |
(초동)【공장 내】 ○ 공장 내 비상방송을 통해 긴급히 지진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히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 재해발생 후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복구작업은 야간 조명등 아래 이루어진다. |
지진재해 발생기부터 확대기(몇 분 ~ 2, 3 일 후) | |
상황 |
○ 각 공정별 안전관리자에게 가스누출 상황보고가 접수 ○ 가스공급 중단 조치, 상해, 화재, 폭발, 누출 등 사고 다수 발생 |
대응 |
(정보수집) 【공장 내】 ○ 정보수집 및 순회점검, 피해정도를 확인한다. - 지진계 정보, 설비 현황, 인명·시설 피해 현황, 방재관계기관 정보, 언론 정보 등을 수집하고, 피해 정도를 파악한다. - 설비 점검 필요 및 정상운전 가능여부 공정별로 확인한다. ○ 안전교육 등. - 필요시 외부 방문객 및 협력업체 인원에 대한 주의사항, 공장 내 가스공급 상황, 복구 전망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유해가스에 의한 보호장비 착용, 근무자의 현장접근 여부를 확인한다.
(응급조치) 【공장 내】 ○ 제품의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비상조치, 점검 등이 검토된다. ○ 관리동의 건물 피해·지반붕괴 등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안전대응조치가 검토된다. - 복구방침·작업을 검토한다. - 복구작업에 착수한다. |
응급복구기(2, 3일후 ~ 1주간 이후) | |
상황 |
○ 응급복구작업에 따라 서서히 공장 정상가동 등 상황이 개선되어 간다. - 안전 확인이 진행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 재개가 시작된다. |
대응 |
(응급복구대책 공사의 본격화)【공장 내】 ○ 복구대책방침을 토대로 설비 피해·생산 중단지역에 대하여 다음 순서로 복구를 한다. ① 피해상태 조사 ② 가스설비, 배관 피해 장소의 조사 및 수리 ③ 공장 재가동 여부 판단 - 피해가 경미한 지역부터 복구를 재개한다. ○ 파손 설비, 현장인력 등을 지원을 요청한다. -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의 지원을 요청한다. - 각지에서 지원이 도착하고, 대규모 복구가 계속 진행된다. |
5. 경계 및 심각 단계 사업소 조치사항
① 사업소 상황실 구성
② 비상연락망 가동 및 유관기관 보고
③ 시설물 간이점검
④ 시설물 상세점검
⑤ 시설물 정밀점검
5.1 사업소 상황실 구성
- 지진 경계단계에서 초기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당 사업소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
- 지진 발생지역의 단계가 심각 단계일 경우 행정구역상 발생지역과 접한 구역은 한단계 아래 경계 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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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총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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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총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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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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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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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처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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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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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반 |
<각 반별 임무 및 인력 구성표>
구분 |
기술지원반 |
상황 처리반 |
행정지원반 |
사고조사반 |
주간 |
․정 : 시설점검담당자 ․반원 : |
․정 : 안전관리책임자 ․반원 : |
․정 : 안전관리원 ․반원 : |
․정 : 안전관리점검담당자 ․부 : ․반원 : |
야간 |
․정 : ․반원 : |
․정 : ․반원 : |
․정 : ․반원 : | |
주요 임무 |
․가스시설 피해파악 ․사고대책 기술지원 ․유관기관 협조요청 ․응급복구 대책수립 |
․상황실 운영 ․지진상황 및 기상파악 ․상황유지/관리 ․대외(상급)기관 보고 ․피해상황 파악 ․상황일지기록 |
․민원사항 접수 및 보고 ․물자동원 ․사망 및 부상자 조치사항 및 업무지원 ․이재민, 장례지원 ․유가족, 병원관리 |
․사고현장 상황관리 ․시공협력사 지원요청 ․사고원인/피해조사 ․현장 기술지원 ․긴급복구 |
※ 안전관리총괄자 부재 시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 각 반의 명칭 및 주요임무, 인력구성 등은 사업자별 비상조직에 따라 변경 가능함
5.2 비상연락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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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총 괄 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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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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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 임 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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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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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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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및 교육훈련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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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작업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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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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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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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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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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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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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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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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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출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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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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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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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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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황보고체계도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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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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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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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난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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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센터 | ||||||
국민안전처 | |||||||||
위기관리상황실 | |||||||||
중앙소방본부 | |||||||||
재난상황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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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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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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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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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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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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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경찰서 |
통보 |
도시가스사상황실 |
통보 |
관할행정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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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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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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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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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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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발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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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고양식(보고내용)
- 휴대폰 문자로 보고시
구 분 |
보고사항(예시) |
비 고 |
① 제 목 |
피해 발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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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명(장소) |
○○ 시․도(지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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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규모 |
사○, 부○, 실○, 재산피해 |
미파악시 생략 |
④ 사고내용 |
사고개요 등 |
미파악시 생략 |
⑤ 보고기관 |
재난관리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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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고(통보)자 |
○○도시가스 ○○○(소속, 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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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간이점검 항목 및 내용
구분 |
점검 항목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
위치 |
상태 |
상세점검필요 | |||
매설배관 |
배관 변형 |
지반변형(침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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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배관 |
관체 변형 |
관체 변형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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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 변형 |
연결부 손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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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손상 |
작동 상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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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시설물 충돌 |
인접 시설물과의 충돌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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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
침하 및 부상 |
구조물의 침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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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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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
구조물의 기울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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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연결부 손상 |
연결부 누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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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 손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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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크 본체 손상 |
국부좌굴 및 변형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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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부재 |
콘크리트 균열 |
균열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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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 및 박락, 파손 |
박리 및 박락, 파손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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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노출 |
철근 노출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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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구조 부재 |
강재 변형 |
좌굴, 균열 및 변형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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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 연결부 |
너트 풀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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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부 손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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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형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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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비 및 지지구조물 연결부 |
앵커부 손상 |
너트 풀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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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휘어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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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스플레이트 파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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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콘크리트 균열 및 파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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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항목 및 내용은 사업소 소관 시설물 현황, 지진상황 및 피해범위에 따라 변경 가능함.
5.6 상세점검 항목 및 내용
구분 |
점검 항목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
위치 |
상태 |
정밀점검필요 | |||
매설배관 |
배관 변형 |
지반변형(침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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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배관 |
관체 변형 |
관체 변형발생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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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 변형 |
연결부 손상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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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손상 |
작동 상태 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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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접 시설물 충돌 |
인접 시설물과의 충돌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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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시설 |
침하 및 부상 |
구조물의 침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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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의 부상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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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 |
구조물의 경사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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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연결부 손상 |
연결부 누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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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 손상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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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크 본체 손상 |
국부좌굴 및 변형 발생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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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부재 |
콘크리트 균열 |
균열 폭,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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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리 및 박락, 파손 |
박리 및 박락, 파손 발생 면적 |
|
|
| |
철근 노출 |
철근 노출 발생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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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구조 부재 |
강재 변형 |
좌굴, 균열 및 변형 발생 량 |
|
|
|
강재 연결부 |
너트 풀림 여부 |
|
|
| |
용접부 손상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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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형 발생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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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지지구조물 연결부 |
앵커부 손상 |
너트 풀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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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휘어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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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스플레이트 파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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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콘크리트 균열 및 파손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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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항목 및 내용은 사업소 소관 시설물 현황, 지진상황 및 피해범위에 따라 변경 가능함.
5.7 정밀점검 항목 및 내용
구분 |
성능평가 항목 |
해석 항목 |
점검 결과 | ||
위치 |
상태 |
보강 및 교체 필요 | |||
매설배관 |
배관 변형 |
배관 변형률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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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배관 |
관체 변형 |
손상을 고려한 내진성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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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 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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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손상 |
교체 및 수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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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시설물 충돌 |
충돌 방지 장치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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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
침하 및 부상 |
액상화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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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변형을 고려한 저장탱크 본체 내진성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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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발생 |
본체 기울기를 고려한 내진성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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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연결부 손상 |
교체 및 수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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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크 본체 손상 |
국부좌굴 및 변형을 고려한 내진성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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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부재 |
콘크리트 균열 |
손상을 고려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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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 및 박락, 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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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노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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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구조 부재 |
강재 변형 |
손상을 고려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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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연결부 |
연결부 재시공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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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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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지지구조물 연결부 |
앵커부 손상 |
손상을 고려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 또는 재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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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항목 및 내용은 사업소 소관 시설물 현황, 지진상황 및 피해범위에 따라 변경 가능함.
6. 지진 대응 임무카드
지진으로 인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상황실 각 조직별 임무·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무카드를 작성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 상황실 조직
① 초기접수자(당직실)
② 상황처리반
③ 행정지원반
④ 기술지원반
⑤ 사고조사반
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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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접수자 |
위기상황 접수, 대내․외 보고 및 전파 | ||
주관부서 : 당직실 |
협조기관 : 가스안전공사, 경찰서, 소방서 |
1. 상황접수
가. 인지경로 : 뉴스, 재난문자, 가스안전공사 당직실 및 제보자 접수 등
나. 긴급 피해접수 상황정리
❏ 인지경로 또는 제보자(성명, 연락처 등) :
❏ 발생시각 :
❏ 진원지 및 규모 :
❏ 피해현황 유무 :
2. 유선보고 및 전파 : “긴급 상황정리” 내용을 보고한다.
가. 가스안전공사 본사 또는 지역본부/지사
나. 지역 유관기관 (별첨 4. 비상연락망 참고)
3. 사업소 상황실 가동점검(야간․공휴일인 경우)
① 사업소 상황실 편성자 즉시 소집 가능여부 점검
② 일부 직원 부재시 관내 지역에 위치한 직원 우선 호출
③ 재난대응 업무를 긴급 수행
④ 사업소 상황실의 반편성을 재구성하여, 근무자 명단을 수립
⑤ 상황일지(별첨 3. 참조) 작성
⑥ 상황실 구성시 상황일지 및 현황자료 등을 인수 인계
지 진 |
|
| |
사업소 상황실 |
위기상황 대응 | ||
주관부서 : 상황처리반 |
협조기관 : 가스안전공사, 경찰서, 소방서 |
1. 사업소 상황실 주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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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총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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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응, 업무총괄 상황보고, 상황조치 | |||||||||
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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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총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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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관리,조치확인 유관기관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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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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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파악 긴급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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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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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처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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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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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반 |
<각 반별 임무 및 인력 구성표>
구분 |
기술지원반 |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반 |
사고조사반 |
주간 |
․정 : 시설점검 담당자 ․반원 : |
․정 : 안전관리책임자 ․반원 : |
․정 : 안전관리원 ․반원 : |
․정 : 안전관리점검담당자 ․부 : ․반원 : |
야간 |
․정 : ․반원 : |
․정 : ․반원 : |
․정 : ․반원 : | |
주요임무 |
․가스시설 피해파악 ․사고대책 기술지원 ․유관기관 협조요청 ․응급복구 대책수립 |
․상황실 운영 ․지진상황 및 기상 파악 ․상황유지/관리 ․대외(상급)기관 보고 ․피해상황 파악 ․상황일지기록 |
․민원사항 접수 및 보고 ․물자동원 ․사망 및 부상자 조치사항 및 업무지원 ․이재민, 장례지원 ․유가족, 병원관리 |
․사고현장 상황관리 ․시공협력사 지원요청 ․사고원인/피해조사 ․현장 기술지원 ․긴급복구 |
※ 안전관리총괄자 부재시 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 각 반의 명칭 및 주요임무, 인력구성 등은 사업자별 비상조직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 | ||||
➊ 상황관리 |
➋ 생활안정지원 |
➌ 통신지원 |
➍ 시설피해 응급복구 | |
➎ 에너지 시설복구 |
➏ 자원지원 |
➐ 교통대책 |
❽ 의료·방역 | |
❾ 환경정비 |
➓ 자원봉사 |
⓫ 사회질서유지 |
⓬ 수색·구조·구급 | |
⓭ 홍보 |
|
|
|
<사업소 상황 보고서(수시, 정기)>
사업소상황 종합보고서 |
월 일 시 현재
□ 사업소 상황실 근무자 현황
상황실 근무자 |
성명 |
연락처 |
안전관리총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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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총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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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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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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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처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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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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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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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개요
발생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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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 개 요 |
|
지 진 규 모 |
|
공급시설 피해현황 |
|
가스차단 현황 |
|
□ 가스시설 및 인원 피해현황
피해시설명 |
피 해 내 용 |
피해액 (백만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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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시설 복구현황
피해시설명 |
복 구 상 황 |
복구완료계획 (예정일)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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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및 장비투입 현황
구 분 |
사업소 |
유관기관 |
비 고 |
인 원 |
|
|
|
장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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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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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의 구성 양식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 가능하며 항목외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지 진 |
|
| |
사업소 상황실 |
대책회의 | ||
주관부서 : 행정지원반 |
협조기관 : 가스안전공사, 경찰서, 소방서 |
1. 사업소 상황실 대책회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회의를 주관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부재시 안전관리부총괄자가 회의를 주관
가. 접수 피해현황
① 인명피해
② 사업소 시설피해
③ 인접 시설피해
④ 시설복구현황
⑤ 가스시설 긴급점검 현황
나. 가스시설 중단 유무
① 가스시설 중단유무 파악
② 대체공급시설 파악(비상공급설비 등)
③ 가스시설 재개 시기
다. 보고현황
① 지역본부 및 본사 보고상황
② 유관기관 보고현황
라. 기타
지 진 |
|
| |
사업소 상황실 |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 | ||
주관부서 : 행정지원반 |
협조기관 : 가스안전공사, 경찰서, 소방서 |
1. 행정지원반 주요임무
가. 피해상황 접수
나. 민원사항 접수
다. 긴급동원 자원 관리
지 진 |
|
| |
사업소 상황실 |
가스시설 피해파악, 기술지원, 협조요청 | ||
주관부서 : 기술지원반 |
협조기관 : 가스안전공사, 경찰서, 소방서 |
1. 기술지원반 주요임무
가. 사고시설 피해파악
나. 사고대책 기술지원 사항 파악
다. 가스안전공사, 유관기관 인력, 장비 협조요청
라. 응급복구 대책수립
지 진 |
|
| |
사업소 상황실 |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현장지원 | ||
주관부서 : 사고조사반 |
협조기관 : 행정기관, 가스안전공사, 경찰서, 소방서 |
1. 현장출동 인원 지정
가. 상황반원 편성시 안전책임자가 현장출동인원 구성
나. 최초 지정된 현장출동반원은 가스검지기 등 필요물품 확보 후 즉시 현장 출동
다. 후발 출동반원은 상황판, 반별조끼, 보조배터리 등을 확보하여 현장에 출동
2.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상황실간 통신유지
가. 현장에 도착한 상황반원은 재난상황 파악 후 즉시 상황실 보고
나. 현장상황 사진촬영 및 상황실 전송
다. 현장지휘소 운영에 필요물품 파악 후 행정지원반에 요청
3. 재난현장 통제를 위한 지휘반 현장지원
4. 가스시설 긴급점검
지 진 |
|
| |
현장출동반 |
재난현장 통제 및 2차 피해방지 | ||
주관부서 : 사고조사반 |
협조부서 : 복구반, 가스안전공사, 행정관청, 소방서, 경찰서 |
1. 재난현장 가스공급시설 파손 여부 확인
가. 공급시설 피해 상황분석
1) 공급시설 피해 확인 및 상황실 전달
2) 복구에 필요한 주요 장비 및 자재 확인하여 복구반에 알림
2. 현장 출입통제선 설정 및 통제
가. 현장 출입 통제선 설정
1)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천연가스 특성 설명
2)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출입 통제선 설정
3) 최대 피해반경(500m) 이내의 주민 대피를 위한 조치 요청
나. 재난현장 출입 통제선 설정 지원 및 통제근무자 배치
1) 1차 통제선 : 소방통제선(소방서)
2) 2차 통제선 : 폴리스 라인(경찰서)
다. 현장 통제
1) 라바콘 및 제한구역띠를 활용하여 비인가인원 출입 통제
2) (필요시)재난 발생지역 인근 도로통제 검토 및 요청(행정지원반)
3) 국가기관의 사고조사반 요청시 현장상태 보존
라. 인근 주민 긴급대피 유도 지원
1) 지정된 안전지역(대피소 등)으로 주민 대피유도 지원
2) 대피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진정시키며 현장 질서를 유지
3. 지역별 기상정보 입수 및 2차 피해 대비 등 대책 마련
4.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계통차단 검토
5. 구조 및 복구 지원활동
지 진 |
|
| |
사업소 상황실 |
복구계획수립 | ||
주관부서 : 사고조사반 |
협조부서 : 가스안전공사 , 협력시공사 |
1. 재난상황 발생시 현장 출동
가. 현장 통제를 위한 지휘반 협조
나. 재난상황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피해상황 파악
다. 지진 종료 후 세부 피해 범위조사 실시
2. 긴급 복구를 위한 복구인력 소집
가. 지역본분 및 본사 복구반 출동 요청
나. 복구대비 용접사, 기계장비 파악 및 요청
다. 기타 필요 자원 파악
3. 긴급 복구 대비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및 자원 요청
가. 긴급복구 자재 및 인력 동원 방안 검토
- 필요자재 부족 시 타 사업소 긴급 요청
- 복구인력 부족 시 외부협력 업체 및 유관기관 인력 지원 요청
나.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수립
- 기자재 등록업체 보유자재 긴급지원 요청
- 유관기관 협조사항 파악 및 필요시 협조 요청
- 통신, 보안 등 이상발생시 관련부서 긴급복구 협조요청
[별첨 1. 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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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
교 육 일 지 |
|
작성자 또는 담당자 |
안전관리 책 임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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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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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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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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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훈련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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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총괄자 |
안전관리 총 괄 자 |
훈 련 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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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는 담당자 |
안전관리 책 임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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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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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
장 소 |
|
강 사 |
|
제 목 | |||||
훈련내용 : 1. 지진규모
2. 훈련상황설정
3. 피해규모
4.. 참가인원
5. 훈련결과
|
[별첨 3. 사업소 상황일지]
|
추진내용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 가능
[별첨 4.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
부 서 |
연 락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
지진방재정책과 지진방재관리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044)205-5180~5189 044)205-5190~5196 044)205-1540, 1541, 1542 |
기획재정부 |
비상안전기획관 |
044)215-2689 |
교육부 |
비상안전담당관 교육시설과 학교안전총괄과 |
044)203-6192 044)203-6298 044)203-6893 |
미래창조과학부 |
비상안전기획관 통신자원정책과 |
02)2110-2167 02)2110-1949 |
외교부 |
재외국민보호과 재외국민안전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 비상계획담당관 |
02)2100-8209 02)2100-8210 02)2100-8364 02)2100-7213 |
통일부 |
인도개발협력과 |
02)2100-5931 |
국 방 부 |
군수기획관리과 재난관리지원과 합참상황실 공군본부통제실 |
02)748-5718 02)748-5769 02)748-0300~4 042)552-6644 |
문화체육관광부 |
비상안전기획관실 |
044)203-2290 |
농림축산식품부 |
비상안전기획관 농업기반과 |
044)201-1474 044)201-1861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재난담당관 |
044)203-5586 |
보 건 복 지 부 |
비상안전기획관 |
044)202-2654 |
환 경 부 |
비상안전담당관실 수도정책과 공원생태과 |
044)201-6493 044)201-7115 044)201-7319 |
국 토 교 통 부 |
수자원개발과(댐) 하천운영과(수문) 철도안전정책과 첨단도로안전과 공항안전환경과 건설안전과 항공정보통신센터 항공정보실(국내선,김포) 비상안전기획관실 |
044)201-3611 044)201-3628 044)201-4617 044)201-3922 044)201-4349 044)201-3578 032)740-2261~3 02)2660-2145~6 044)201-4820 |
해양수산부 |
항만기술안전과(총괄) 종합상황실(상황) 항만기술안전과(항만) 어촌어항과(어항) 해양환경정책과(오염) 해사안전정책과(선박) 항만운영과(물류) 소득복지과(수산) |
044)200-5955~56 044)200-5896 044)200-5955~56 044)200-5656 044)200-5293 044)200-5819 044)200-5780 044)200-5472 |
경 찰 청 |
치안상황실 위기관리센터 |
02)3150-1234 02)3150-2856 |
기 상 청 |
예보정책과 지진화산감시과 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 |
02)2181-0493, 0508 02)2181-0794,5 032)740-2811~2 |
기 관 |
부 서 |
연 락 처 |
문 화 재 청 |
안전기준과 |
042)481-4820~2,4931 |
산 림 청 |
산사태방지과 산불방지과 |
042)481-4274 042)481-4258 |
조 달 청 |
비상기획실 |
042)481-7041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과 방사선안전과 방재환경과 원자력통제과 |
02)397-7287,7288 02)397-7340 02)397-7352,7355,7359 02)397-7375~6 |
방송통신위원회 |
창조기획담당관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314 02)2110-1429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043)719-1723 |
청 와 대 |
국가안보실 국가위기상황센터 |
02)770-2335 02)770-2300 |
국 무 조 정 실 |
안전환경정책관실 |
044)200-2343 |
한 국 철 도 공 사 |
상황실(관제운영실) 철도교통관제센터 안전관리처 |
042)615-4800 02)2027-7108 042)615-4182 |
한 국 전 력 공 사 |
재난관리팀 계통운영팀 배전계통팀 종합상황실 |
061)345-8831~4 061)345-4712 061)345-4813 061)345-4823~5 |
한국수자원공사 |
물관리센터 물관리ICT팀 |
042)629-3416~17 042)629-3473~5 |
한 국 도 로 공 사 |
도로처 재난안전처 |
054)811-2511 054)811-2711 |
한국농어촌공사 |
재난종합상황실 지하수지질처 |
061)338-6700 061)338-5792 |
한 강 홍 수 통 제 소 |
예보통제관 당직실 |
02)590-9932 02)590-9920~1 |
국립공원관리공단 |
방재관리부 |
02)3279-2831 |
한국가스안전공사 |
재난관리처(안전지원부) (상황관리부) (종합상황실) |
043)750-1381 043)750-1371 043)750-1300~1302, 1304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안전기준처(재난안전부) (재해관리부) (종합상황실) |
063)716-2312~6 063)716-2331~5 063)716-2117, 9 |
한국산업안전공단 |
전문기술총괄실 총괄조정팀 |
052)7030-592 |
한국시설안전공단 |
생활시설안전실 |
031)910-4141 |
전국재해구호협회 |
구호사업팀 |
02)6263-9595 |
기 관 |
부 서 |
연 락 처 |
FAX |
서울 |
상황대응과 |
02)2133-8530 |
02)768-8944 |
부산 |
재난대응과 |
051)888-2962 |
051)888-2959 |
대구 |
자연재난과 |
053)803-2655 |
053)803-2649 |
인천 |
재난예방과 |
032)440-3367 |
032)440-8850 |
광주 |
재난예방과 |
062)613-2685 |
062)613-2689 |
대전 |
재난관리과 |
042)270-5981 |
042)270-5949 |
울산 |
재난관리과 |
052)229-4152 |
052)229-3619 |
세종 |
안전총괄과 |
044)300-5314 |
044)300-5319 |
경기 |
재난대책과 |
031)231-0359 |
031)231-0337 |
강원 |
방재과 |
033)249-3822 |
033)249-4075 |
충북 |
치수방재과 |
043)220-2465 |
043)220-2459 |
충남 |
자연재난과 |
041)635-4716 |
041)635-7957 |
전북 |
자연재난과 |
063)280-4380 |
063)280-3648 |
전남 |
자연재난과 |
061)286-3724 |
061)286-4807 |
경북 |
자연재난과 |
054)880-2359 |
054)880-2369 |
경남 |
재난대응과 |
055)211-2835 |
055)211-2819 |
제주 |
재난대응과 |
064)710-3944 |
064)710-3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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