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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0년

김포 낙하물 방지망 보수 작업 중 추락 사망 (2020.02.27)

김포 낙하물 방지망 보수 작업 중 추락 사망 


2020년 2월 27일 오전 9시 경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외부에 설치된 낙하물방지망 보수 작업 중 체결한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낙하물방지망과 함께 약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 사망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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