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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2년

사업장에 근로자 보행통로를 확보하셨습니까?

 사업장에 근로자 보행통로를 확보하셨습니까?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가 통행하는 인도와 지게차나 차량이 다니는 차로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2022.5.4 오전 5시 30분경 군산의 한 공장내 도로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근로자가 16톤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지게차 앞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새벽 시간대라 어두웠고, 철근 중량물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원의 시야도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래전에 건설한 사업장은 건설 당시에 최소 설계시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 설계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이 확장되면서 제한된 부지에서 건물을 올리다보니 근로자 통행로를 만들 부지가 없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위의 산업재해의 경우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공장 내 차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책임자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출처 서울경제TV https://www.sentv.co.kr/news/view/61703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고 사례


근로자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화물차, 지게차 등에 의한 근로자 재해 사고가 발생 합니다.

 

통행로 미 확보에 의한 사고

 ✅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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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장내에 근로자 보행 통로를 확보하세요.

지게차나 화물차 통로 코너 부위에는 감응형 경보장치를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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