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89조
자율안전확인 대상인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신고 대상품
① 연삭기·연마기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분쇄기
⑤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⑥ 컨베이어
⑦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⑧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기)
⑨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
⑩ 인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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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신고 면제 대상이 될까요?
📌 면제 대상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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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 34조의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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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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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을 알아보았는데요!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제조된 기계·기구는 제외되지만
2013년 3월 1일 이전 기계·기구의 주요 구조 부분은 변경한 경우라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대상품 중 제외 기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외기준
대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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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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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연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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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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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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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 미만의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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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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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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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가공용 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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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파쇄기
식품절단기
식품혼합기
제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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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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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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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기준이 아닌
신고 대상품에 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위험·기구 제조 및 사용하시는 분들 께서는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497
마지막으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벌칙 및 과태료💰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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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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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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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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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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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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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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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위반
|
|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율안전확인 대상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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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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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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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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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각 서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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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50
|
300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171조 (벌칙)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KOLAS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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