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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 대상과 과태료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89조

 

자율안전확인 대상인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신고 대상품

① 연삭기·연마기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분쇄기
⑤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⑥ 컨베이어
⑦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⑧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기)
⑨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
⑩ 인쇄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신고 면제 대상이 될까요?

📌 면제 대상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 34조의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대상을 알아보았는데요!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제조된 기계·기구는 제외되지만

2013년 3월 1일 이전 기계·기구의 주요 구조 부분은 변경한 경우라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대상품 중 제외 기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외기준

대상품
제외기준
연삭기·연마기
휴대형
산업용 로봇
3축 미만의 로봇
혼합기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ℓ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미만인 혼합기
  • 식품용
파쇄기·분쇄기
  • 식품용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미만
식품 가공용 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식품파쇄기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이하
  • 가정용

식품절단기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이하
  • 가정용

식품혼합기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이하
  • 가정용

제면기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이하
  • 가정용
컨베이어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

제외기준이 아닌

신고 대상품에 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위험·기구 제조 및 사용하시는 분들 께서는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497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출대상과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대상 컨설팅 전문기관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ulsansafety.tistory.com

 

마지막으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벌칙 및 과태료💰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율안전확인 대상 별
50
250
500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각 서류 당
30
150
300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171조 (벌칙)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KOLAS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양한 컨설팅 경험과 전문적 지식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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