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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KOLAS공인시험기관]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발급 의뢰 후기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희가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분야인 산업용 기기 전기안전시험의

성적서 발급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합니다 :D

 

해당 사업장에서는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에 있어

필요한 서류인 전기안전시험 성적서로 인해

저희에게 전기안전시험 의뢰를 하셨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제출서류

1. 신고서                                                             

2. 제품설명서                                                     
3.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한                               

인정받은 분야의 시험·검사 결과서          
- 재료 및 제품의 외형(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 위험성 평가 내용 중 방호장치의 설치 위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위험기계·기구 대상에 따라 상이하지만

모든 위험기계·기구 대상품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전기안전시험 성적서'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전기안전시험은

 1   공인시험기관 등 지정시험기관이 실시하여

인정받은 분야의 시험·검사 결과서이거나

 2   사업주 등 자율안전확인 신고자가

관련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험·검사 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의 경우로 가능할 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모든 과정자체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재지 : 부산광역시

대상품 : 혼합기 1형식

시험항목 : 접지연속성시험/절연저항시험

 

전기안전시험의 종류는

접지연속성 시험/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잔류전압 시험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시험 대상품은 혼합기였는데요. 혼합기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근거하여 [별표3] 혼합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9조관련) 26항 시험 다목(내전압시험), 라목(잔류전압시험)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 사업장의 혼합기는필수시험인 접지연속성절연저항 시험진행하였습니다.

🔌접지연속성 시험

접지연속성 시험이란 노출된 도전체로써 접지를 실시한 부품과 접지바 사이에 접지가 전기적으로 서로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PE 단자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강하의 값이 표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 단면적 (㎟)
1.0
1.5
2.5
4.0
> 6.0
최고 전압강하(V)
3.3
2.6
1.9
1.4
1.0
  • 측정점 [도어]
 

제어반 도어 시험 시 접지선 최소 유효 단면적은 10㎟ 이며 10A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고 전압강하 1.0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도어에 시험전류를 인가하여 얻은 결과값은 0.73V로 적합하였습니다.

  • 측정점 [인버터]
 

제어반 내 인버터 연속성 시험 시 접지선 단면적은 1.5㎟ 이며 10A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고 전압강하는 2.6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인버터에 시험전류를 인가하여 얻은 결과값은 0.65V로 적합하였습니다.

🔌절연저항 시험

절연저항 시험이란 절연물의 두 측정점 사이에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이때 절연물에서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해당 절연물의 절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값이 ①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인가하였을 때 값은 1㏁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다만, 부스바/컬렉터선/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값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측정점[L1-PE]
 
 
  • 측정점[L2-PE]
 
 

측정점[L3-PE]

 절연저항 시험을 진행한 측정점에 시험전압 DC500V를 인가하여 1㏁ 이상인 199.9㏁ 결과값으로 적합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험을 모두 진행한 후

결과값으로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드리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의뢰한 사업장과 같이 공인시험기관 등

외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여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이 인정받은 분야의

공인시험기관 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KOLAS공인시험기관으로

의뢰 사업장에 인정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전기안전시험 성적서]가 필요할 경우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주세요 (✿◡‿◡)

감사합니다!